KPI뉴스 - 청년도약계좌 70만 명 돌파…다음달 10일부터 계좌 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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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70만 명 돌파…다음달 10일부터 계좌 개설 가능

황현욱
기사승인 : 2023-06-23 15:52:30
금융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기준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 신청자 수가 70만9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실적 현황. [금융위원회 제공]

청년도약계좌는 지난 21일까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았다. 22일부터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을 받으면서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이달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신청한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약 2주간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연령 도과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실시간 전산연계로 가입신청 시 바로 확인절차를 완료했다. 특히 병무청과의 신규 전산연계로 병역이행기간을 나이에서 차감해야 가입이 가능한 경우에도 병역이행 증빙자료를 은행 대면창구에 직접 제출할 필요없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었다.

가입신청 청년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서금원에서 별도 알림톡을 발송한다.

별도 안내가 없는 가입신청 청년은 소득확인 절차가 정상진행 중인 것으로, 소득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 10일부터 21일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1인 1계좌)하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7월의 경우 3일부터 14일까지 가입신청을 받는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가입신청을 받아 5년 만기로 운영된다.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금융위원회 제공]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한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인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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