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무면허 아동발달 치료로 보험금 편취한 병원 사무장·의사 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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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아동발달 치료로 보험금 편취한 병원 사무장·의사 6명 적발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6-14 09:51:18
사무장병원 개설…'페이닥터' 고용해 19억여원 보험금 편취
언어재활사 사무장, 코로나로 언어발달지연 아동증가 노려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놓고 발달 지연 아동을 대상으로 무면허 진료를 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무장과 '페이닥터' 의사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 발달장애 보험사기 범행 개요도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은 의료법 위반 및 보험사기특별방지법위반 혐의로 병원장 A 씨를 비롯한 사무장 2명과 의사 4명 등 모두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언어재활사 A 씨는 의사 면허를 대여받아 사무장병원 형식으로 부산에 소아청소년의원을 설립한 뒤 부설 언어발달센터를 운영하면서 고령의 의사를 사실상 월급만 주는 '페이닥터'로 채용해 놓고 발달지연 아동을 상대로 무면허 진료를 한 혐의다.

언어재활사와 간호조무사가 실질적으로 처방 및 진료를 하면서, 의사의 진료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 허위 진료비 영수증과 발달장애코드를 부여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로부터 19억3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언어발달센터를 운영하던 A 씨는 코로나19 유행 때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언어 발달 지연을 겪는 아동이 증가하면서 학부모들이 쉽게 치료받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사무장병원을 차렸다.

A 씨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면 질병코드를 적용해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점을 노리고,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이른바 '페이닥터'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의 형식적인 초진이 끝나면 사무장이 이후 진료 및 처방 등을 관리하는 방식이었다.

지난 2월에는 부산 본점과 경남 양산 지점이 경찰 수사로 폐업하면서, 진료받기 전에 수백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선결제한 아동 보호자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의 4억3000여만 원의 부동산, 금융 자산 등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해 범죄 수익금을 환수·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발달지연을 이용한 신종 보험사기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 학부모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며 "보험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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