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4세 딸 7㎏미라 상태로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 무기징역 구형

  • 구름많음동해24.7℃
  • 맑음인천27.1℃
  • 맑음파주25.7℃
  • 구름많음울산28.9℃
  • 구름많음진도군25.3℃
  • 맑음군산27.5℃
  • 맑음보성군26.8℃
  • 구름많음철원26.1℃
  • 구름많음고창25.4℃
  • 구름많음홍성27.8℃
  • 맑음강화25.7℃
  • 구름많음밀양28.2℃
  • 맑음북부산27.5℃
  • 맑음성산26.4℃
  • 맑음대전27.4℃
  • 구름많음홍천25.0℃
  • 구름많음양평27.7℃
  • 구름많음충주27.5℃
  • 맑음보은24.2℃
  • 맑음부안25.6℃
  • 구름많음김해시28.2℃
  • 맑음부여26.3℃
  • 맑음고산27.0℃
  • 맑음거창25.5℃
  • 맑음순창군25.3℃
  • 맑음청주28.2℃
  • 박무백령도25.7℃
  • 맑음수원27.0℃
  • 맑음구미27.7℃
  • 구름많음양산시28.8℃
  • 박무흑산도26.2℃
  • 흐림인제23.5℃
  • 맑음영덕27.4℃
  • 구름많음완도27.2℃
  • 맑음강릉28.8℃
  • 맑음문경24.6℃
  • 구름많음속초30.1℃
  • 맑음청송군24.8℃
  • 맑음영주27.2℃
  • 맑음고흥26.0℃
  • 구름많음영월24.9℃
  • 구름많음강진군26.3℃
  • 맑음순천23.6℃
  • 흐림태백25.3℃
  • 구름많음장흥25.3℃
  • 맑음이천27.3℃
  • 맑음임실23.8℃
  • 맑음통영26.1℃
  • 맑음세종25.8℃
  • 구름많음추풍령26.2℃
  • 맑음광양시27.5℃
  • 구름많음영천28.3℃
  • 맑음남원26.5℃
  • 맑음광주27.6℃
  • 구름많음정선군25.3℃
  • 구름많음대구30.4℃
  • 맑음정읍26.0℃
  • 구름많음영광군25.7℃
  • 구름많음원주27.9℃
  • 구름많음제천25.7℃
  • 구름많음경주시27.4℃
  • 맑음여수28.4℃
  • 구름많음목포27.1℃
  • 구름많음진주26.9℃
  • 맑음거제28.0℃
  • 구름많음봉화23.7℃
  • 맑음보령28.0℃
  • 구름많음북강릉24.6℃
  • 맑음합천26.7℃
  • 맑음서산26.9℃
  • 구름많음창원27.9℃
  • 구름많음서울27.9℃
  • 맑음울릉도26.2℃
  • 구름많음해남25.1℃
  • 구름많음북창원29.1℃
  • 맑음부산28.5℃
  • 맑음울진26.2℃
  • 구름많음북춘천25.0℃
  • 구름많음대관령23.2℃
  • 맑음제주28.1℃
  • 맑음서청주26.3℃
  • 맑음전주27.4℃
  • 맑음동두천26.7℃
  • 구름많음춘천24.8℃
  • 구름많음포항30.0℃
  • 구름많음의성25.3℃
  • 구름많음의령군27.0℃
  • 구름많음산청25.9℃
  • 맑음고창군24.4℃
  • 맑음안동27.5℃
  • 맑음함양군26.1℃
  • 맑음금산26.5℃
  • 구름많음상주27.8℃
  • 맑음서귀포27.9℃
  • 구름많음천안26.0℃
  • 맑음장수23.4℃
  • 맑음남해28.5℃

4세 딸 7㎏미라 상태로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 무기징역 구형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3-06-13 13:11:10
친모 "동거 여성이 성매매 강요…'죄 뒤집어쓰라' 지시"
30일 1심 선고…동거여성 부부도 구속 상태로 재판 중
'키 87cm 몸무게 7㎏', 4세 딸을 사실상 '미라' 상태로 방치해 숨지게 한 이른바 '가을이 사건'의 20대 친모에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13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기 징역을 구형했다.

이 사건과 별도로 가을이 친모 A 씨와 함께 동거했던 여성 B 씨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구속 기소된 해당 여성은 남편과 함께 아동학대·살해 방조,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방조, 성매매 강요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학대 행위로 딸 가을이(가명)가 숨졌다고 진술했던 A 씨는 최근 함께 동거했던 20대 부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금에서야 진실을 밝히겠다"며 B 씨의 범행을 폭로해 큰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A 씨는 "초반에는 '모든 걸 뒤집어쓰고 가라'는 B 씨의 지시가 있어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했다"며 "B 씨가 본인도 과거에 성매매를 해봤다며 성매매를 권유했다. 성매매로 번 돈은 B 씨의 계좌로 모두 넘겼다"고 주장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9월 남편의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B 씨의 권유로 가을이를 데리고 B 씨의 부산 금정구 소재 집으로 들어갔다.

이후 A 씨는 B 씨의 권유로 2020년 겨울부터 2년가량 24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 생활을 하면서 번 돈을 B 씨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B 씨는 단순한 동거인 수준을 넘어 강요와 협박으로 A 씨를 성매매 현장으로 내몬 것으로 드러났다. 친모 A 씨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성매매를 하고 아침엔 주로 취침한 만큼 가을이는 주로 집에 있었던 B 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A 씨에게 '딸을 엄하게 키워야 한다'고 종용했고,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해 12월 14일 가을이가 숨질 때까지 하루 한번 분유를 탄 물에 밥을 말아준 것 말고는 식사를 따로 챙겨주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배고픈 가을이는 냉장고에 먹다 남은 매운 아귀찜, 흙 묻은 당근과 감자를 먹은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엄마가 성매매 현장에 나간 시간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가을이는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