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 돌려차기' 30대, 항소심서 징역 20년…강간살인미수 인정

  • 흐림수원19.8℃
  • 맑음북창원26.1℃
  • 흐림북강릉14.3℃
  • 흐림정선군23.0℃
  • 흐림홍천22.0℃
  • 흐림홍성19.4℃
  • 맑음구미27.0℃
  • 구름많음인제22.9℃
  • 구름많음순창군25.0℃
  • 구름많음보성군23.5℃
  • 구름많음장수23.5℃
  • 흐림양평21.1℃
  • 비백령도14.6℃
  • 맑음울산21.0℃
  • 구름많음영주24.4℃
  • 구름많음제천22.5℃
  • 구름많음거창25.4℃
  • 구름많음보은22.5℃
  • 구름많음상주25.8℃
  • 맑음의성27.7℃
  • 구름많음태백15.4℃
  • 구름많음고흥23.2℃
  • 흐림강화16.3℃
  • 맑음남해24.4℃
  • 맑음양산시25.9℃
  • 구름많음영월23.6℃
  • 구름많음이천21.9℃
  • 맑음부산22.0℃
  • 맑음제주21.3℃
  • 흐림군산17.9℃
  • 구름많음진도군19.4℃
  • 맑음울릉도15.5℃
  • 흐림서산17.5℃
  • 구름많음순천23.7℃
  • 구름많음정읍22.2℃
  • 맑음청송군25.5℃
  • 흐림청주23.6℃
  • 맑음밀양26.3℃
  • 맑음의령군26.5℃
  • 맑음창원21.5℃
  • 맑음합천26.5℃
  • 구름많음전주21.9℃
  • 흐림천안21.6℃
  • 흐림서청주22.8℃
  • 구름많음임실22.6℃
  • 구름많음부여21.4℃
  • 맑음영천24.3℃
  • 흐림북춘천22.3℃
  • 구름많음해남21.7℃
  • 구름많음서귀포21.8℃
  • 맑음통영21.1℃
  • 흐림충주22.7℃
  • 구름많음부안19.6℃
  • 흐림서울19.5℃
  • 구름많음남원26.1℃
  • 구름많음봉화23.2℃
  • 흐림파주18.0℃
  • 흐림동두천19.5℃
  • 구름많음함양군25.8℃
  • 맑음포항18.2℃
  • 맑음김해시24.0℃
  • 구름많음대전24.8℃
  • 구름많음문경25.5℃
  • 구름많음진주24.4℃
  • 흐림흑산도16.9℃
  • 흐림대관령9.3℃
  • 구름많음속초14.3℃
  • 구름많음강진군24.8℃
  • 구름많음추풍령24.9℃
  • 맑음북부산24.5℃
  • 흐림동해14.3℃
  • 흐림고창군19.3℃
  • 구름많음목포19.8℃
  • 구름많음장흥23.1℃
  • 흐림인천16.6℃
  • 맑음거제23.4℃
  • 맑음영덕17.4℃
  • 흐림춘천22.3℃
  • 흐림고창19.0℃
  • 구름많음산청24.5℃
  • 맑음대구27.5℃
  • 맑음여수22.0℃
  • 맑음광양시24.9℃
  • 구름많음고산21.6℃
  • 구름많음세종21.5℃
  • 구름많음원주21.7℃
  • 흐림철원21.2℃
  • 맑음경주시22.1℃
  • 흐림영광군18.3℃
  • 맑음울진17.6℃
  • 맑음완도24.0℃
  • 흐림보령18.0℃
  • 구름많음금산23.9℃
  • 구름많음광주24.4℃
  • 맑음안동26.3℃
  • 흐림강릉15.6℃
  • 구름많음성산20.4℃

'부산 돌려차기' 30대, 항소심서 징역 20년…강간살인미수 인정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3-06-12 14:52:06
재판부 "CCTV 사각지대에서 피해자 바지 벗긴 행위 충분히 인정"
"성폭력 위한 폭행으로 판단"…피고인 심신미약 주장 인정 안해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발차기로 가격한 뒤 성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범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31) 씨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른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8년이나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행위가 충분히 인정되고, 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력을 위한 폭행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실제로 성범죄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진구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B 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피스텔 출입문 쪽 CCTV에는 A 씨가 B 씨를 CCTV 사각지대로 옮긴 후 7분이 지나서야 오피스텔 밖으로 빠져 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와 관련, 검찰이 사각지대에 있었던 7분간의 행적을 밝히기 위해 B 씨가 입고 있던 의복에 대한 DNA 재감정을 실시한 결과, 바지 안쪽 부분 3곳과 바지 바깥쪽 1곳, 가디건 1곳 등 5곳에서 A씨의 Y염색체 DNA가 검출됐다.

이에 검찰은 DNA 검출 부위가 A 씨가 바지를 벗겨냈을 때 접촉으로 생겨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과 A 씨 모두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