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2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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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21곳 적발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06-04 09:25:26
61개 소 특별점검 결...5곳은 수사 의뢰 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61개소를 특별점검해 21개소에서 소유권 이전 지연을 통한 전세보증금 편취 방식 등 위법행위 27건을 적발했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사고와 관련해 악성 임대인의 물건을 2회 이상 거래한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61개소를 특별점검했다.

적발된 21개소 가운데 전세사기 가담 행위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5곳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

A 부동산은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해 사무실을 운영했는데, 중개보수 외 리베이트를 비롯한 불법 수수료 입금관리 내용이 포함된 근무 규정 등 불법행위 의심 자료들이 현장에서 발견됐다.

같은 지역 B 부동산의 경우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우선 체결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지연해오다 매매대금과 비슷한 금액의 임차인을 구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을 편취했다.

도는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국토부 등에 건의했다.

국토부, 지자체, 도 특사경,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전 시․군에서 다음 달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과 별도로 봄 이사 철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 점검도 같은 기간 진행했다.

점검 대상 715개소 중 94개소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113건을 적발해 고발 및 수사 의뢰 18건, 등록취소 9건, 업무정지 34건, 과태료 52건 등 조치했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록개설 기준 미달,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서명․날인 누락 등이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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