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21곳 적발

  • 흐림강릉21.0℃
  • 흐림정읍23.4℃
  • 흐림추풍령20.1℃
  • 흐림태백16.4℃
  • 흐림북창원22.5℃
  • 흐림전주23.5℃
  • 흐림강진군21.6℃
  • 흐림구미25.0℃
  • 흐림순창군21.8℃
  • 흐림홍천21.7℃
  • 흐림상주23.9℃
  • 흐림북춘천21.6℃
  • 흐림인천21.6℃
  • 흐림양평22.2℃
  • 흐림대구24.3℃
  • 흐림장흥21.3℃
  • 비흑산도16.7℃
  • 흐림고창군23.1℃
  • 흐림합천22.3℃
  • 흐림청주24.2℃
  • 흐림영천21.8℃
  • 흐림원주22.6℃
  • 흐림고흥20.7℃
  • 흐림보은22.0℃
  • 흐림목포21.9℃
  • 흐림울산21.2℃
  • 흐림수원22.3℃
  • 흐림서산20.6℃
  • 흐림군산23.1℃
  • 흐림울진19.8℃
  • 흐림서울21.4℃
  • 흐림영주20.7℃
  • 흐림영덕20.3℃
  • 흐림완도20.2℃
  • 흐림광주22.8℃
  • 흐림대관령14.4℃
  • 흐림제주22.1℃
  • 비서귀포20.9℃
  • 흐림성산19.9℃
  • 흐림의성23.7℃
  • 흐림영광군22.7℃
  • 흐림진도군21.4℃
  • 구름많음부산20.8℃
  • 흐림임실21.0℃
  • 흐림남원21.9℃
  • 흐림속초18.9℃
  • 흐림영월21.9℃
  • 흐림서청주22.2℃
  • 흐림세종21.3℃
  • 흐림강화20.8℃
  • 흐림경주시21.3℃
  • 흐림양산시21.3℃
  • 흐림안동22.7℃
  • 흐림철원19.8℃
  • 흐림문경22.8℃
  • 흐림보성군21.1℃
  • 흐림진주19.0℃
  • 흐림함양군20.8℃
  • 흐림장수19.1℃
  • 흐림순천18.8℃
  • 흐림금산21.7℃
  • 흐림거창20.0℃
  • 흐림의령군21.8℃
  • 흐림부여21.6℃
  • 흐림해남21.4℃
  • 흐림천안22.1℃
  • 흐림제천21.5℃
  • 흐림홍성21.4℃
  • 흐림울릉도21.2℃
  • 흐림고산20.1℃
  • 흐림이천21.6℃
  • 흐림정선군19.1℃
  • 흐림파주20.1℃
  • 흐림김해시21.2℃
  • 흐림부안21.3℃
  • 흐림충주21.2℃
  • 구름많음창원21.5℃
  • 비백령도16.5℃
  • 흐림대전22.2℃
  • 흐림춘천21.3℃
  • 흐림밀양23.4℃
  • 흐림인제20.1℃
  • 흐림고창22.9℃
  • 흐림청송군20.5℃
  • 흐림동두천20.2℃
  • 흐림봉화19.8℃
  • 흐림동해20.1℃
  • 흐림북강릉19.4℃
  • 비여수20.7℃
  • 흐림산청21.3℃
  • 흐림남해20.5℃
  • 구름많음북부산22.0℃
  • 흐림통영20.0℃
  • 흐림거제20.3℃
  • 흐림보령22.5℃
  • 흐림포항20.4℃
  • 흐림광양시21.0℃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21곳 적발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06-04 09:25:26
61개 소 특별점검 결...5곳은 수사 의뢰 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61개소를 특별점검해 21개소에서 소유권 이전 지연을 통한 전세보증금 편취 방식 등 위법행위 27건을 적발했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사고와 관련해 악성 임대인의 물건을 2회 이상 거래한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61개소를 특별점검했다.

적발된 21개소 가운데 전세사기 가담 행위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5곳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

A 부동산은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해 사무실을 운영했는데, 중개보수 외 리베이트를 비롯한 불법 수수료 입금관리 내용이 포함된 근무 규정 등 불법행위 의심 자료들이 현장에서 발견됐다.

같은 지역 B 부동산의 경우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우선 체결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지연해오다 매매대금과 비슷한 금액의 임차인을 구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을 편취했다.

도는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국토부 등에 건의했다.

국토부, 지자체, 도 특사경,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전 시․군에서 다음 달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과 별도로 봄 이사 철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 점검도 같은 기간 진행했다.

점검 대상 715개소 중 94개소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113건을 적발해 고발 및 수사 의뢰 18건, 등록취소 9건, 업무정지 34건, 과태료 52건 등 조치했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록개설 기준 미달,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서명․날인 누락 등이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