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융위 "6월부터 개인연체채권, 민간 NPL업체에도 매각 가능"

  • 흐림영덕17.2℃
  • 흐림보은11.8℃
  • 맑음양평10.5℃
  • 구름많음거제11.7℃
  • 흐림천안9.9℃
  • 맑음원주9.0℃
  • 맑음인천9.9℃
  • 황사여수13.7℃
  • 흐림남원12.7℃
  • 구름많음충주7.5℃
  • 흐림포항18.1℃
  • 흐림강릉16.1℃
  • 흐림북강릉15.9℃
  • 구름많음봉화7.7℃
  • 황사대전12.9℃
  • 구름많음통영11.9℃
  • 흐림김해시13.9℃
  • 흐림임실11.3℃
  • 흐림구미16.2℃
  • 흐림대구16.2℃
  • 흐림순창군12.2℃
  • 구름많음울릉도16.1℃
  • 흐림순천9.9℃
  • 흐림완도12.8℃
  • 구름많음영주13.2℃
  • 구름많음대관령7.9℃
  • 황사서귀포17.0℃
  • 흐림진도군11.5℃
  • 구름많음부산15.0℃
  • 흐림군산10.2℃
  • 흐림북부산12.7℃
  • 황사울산14.7℃
  • 흐림밀양13.6℃
  • 구름많음강화10.0℃
  • 구름많음이천10.1℃
  • 황사광주13.7℃
  • 흐림부안10.4℃
  • 흐림금산12.5℃
  • 흐림부여10.5℃
  • 흐림북창원15.3℃
  • 흐림추풍령14.0℃
  • 맑음홍천9.7℃
  • 흐림인제12.4℃
  • 흐림해남10.9℃
  • 구름많음춘천12.2℃
  • 흐림백령도11.6℃
  • 황사홍성10.0℃
  • 흐림청주13.8℃
  • 흐림속초16.8℃
  • 구름많음영월9.7℃
  • 흐림철원11.0℃
  • 흐림고산14.3℃
  • 흐림서청주11.3℃
  • 흐림거창10.9℃
  • 흐림고창9.9℃
  • 흐림문경14.9℃
  • 흐림장수9.2℃
  • 구름많음제천5.8℃
  • 흐림세종11.3℃
  • 흐림경주시12.9℃
  • 황사창원13.5℃
  • 구름많음서산9.9℃
  • 흐림고창군10.4℃
  • 황사제주15.7℃
  • 흐림장흥12.0℃
  • 구름많음서울11.1℃
  • 흐림산청11.2℃
  • 흐림강진군12.4℃
  • 흐림보성군12.0℃
  • 흐림광양시12.7℃
  • 흐림태백10.6℃
  • 황사전주11.5℃
  • 흐림합천12.7℃
  • 흐림보령
  • 황사목포11.7℃
  • 흐림영광군10.3℃
  • 흐림고흥10.4℃
  • 황사흑산도10.0℃
  • 구름많음수원8.6℃
  • 구름많음안동14.8℃
  • 흐림청송군11.2℃
  • 흐림울진17.3℃
  • 흐림정읍10.3℃
  • 흐림영천12.5℃
  • 흐림상주15.6℃
  • 구름많음북춘천11.0℃
  • 구름많음파주9.6℃
  • 흐림성산13.2℃
  • 흐림진주10.3℃
  • 흐림의성12.3℃
  • 구름많음정선군8.1℃
  • 구름많음남해12.4℃
  • 구름많음동두천10.1℃
  • 흐림동해15.5℃
  • 흐림함양군12.0℃
  • 흐림양산시13.6℃
  • 흐림의령군10.7℃

금융위 "6월부터 개인연체채권, 민간 NPL업체에도 매각 가능"

황현욱
기사승인 : 2023-05-31 15:35:32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외에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금융위 현판.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과잉추심을 방지하고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통해 금융회사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에만 매각하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저축은행 업계를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불법추심이 우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체채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리해야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외에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는 부실채권(NPL) 전문 투자회사에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불법추심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유동화전문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을 위탁해야 한다. 아울러 유동화전문사의 제3자에 대한 재매각은 금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은 6월 중 개정돼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저축은행은 물론 은행, 상호금융, 여전업권 등 전 금융사의 개인연체채권 건전성 관리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현욱
황현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