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삼성증권, 연금 페스타 시즌2 이벤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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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연금 페스타 시즌2 이벤트 진행

김명주
기사승인 : 2023-05-30 09:15:15
삼성증권이 오는 7월 2일까지 최대 73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페스타'와 '개인형 퇴직연금(IRP) 페스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연금저축 페스타'는 이벤트 기간 내에 삼성증권 연금저축 계좌로 신규입금, 퇴직금입금, 타사연금이전, 만기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연금을 입금한 금액을 모두 합산해 순입금액 1000만 원 이상 구간에 따라 경품을 지급한다.

순입금액이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이면 1만 원 상당의 백화점 모바일상품권을 전원 증정한다. 구간에 따라 최대 70만 원(순입금액 5억 원 이상)의 백화점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한다. 

연금저축 계좌는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혹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일 때 연금저축 600만 원 한도로 16.5% 세액공제된다(최대 99만 원).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저축 600만 원 한도로 13.2% 세액공제된다(최대 79만2000원).

▲ 삼성증권이 오는 7월 2일까지 최대 73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페스타'와 '개인형 퇴직연금(IRP) 페스타' 이벤트를 진행한다. [삼성증권 제공]

'IRP 페스타'도 삼성증권 IRP 계좌로 신규입금, 퇴직금입금, 타사연금이전, 만기된 ISA연금을 입금한 금액을 모두 합산해 이벤트 기간 내 순입금액 1000만 원 이상 구간에 따라 경품을 지급한다.

순입금액이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이면 1만 원 상당의 백화점 모바일상품권을 전원 증정한다. 순입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면 백화점 모바일상품권 3만 원권을 증정한다. 

IRP 계좌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 및 사업자가 가입 가능하다.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혹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일 때 IRP 900만 원(연금저축 600만 원 포함) 한도로 16.5% 세액공제된다(연금저축 세액공제 포함해 최대 148만5000원).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경우에는 IRP 900만 원(연금저축 600만 원 포함) 한도로 13.2% 세액공제된다(연금저축 세액공제 포함해 최대 118만8000원). 

이벤트 참여 고객 중, 보험사의 연금을 삼성증권으로 가져오면 경품 지급 조건 순입금액을 2배로 인정받을 수 있다. 

두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SMS 마케팅 동의가 필수다. 순입금액 구간에 따른 경품 지급은 오는 7월 말 예정이다.

KPI뉴스 / 김명주 기자 k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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