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임신 아내와 신생아까지 동원…보험사기 20대 부부 등 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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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아내와 신생아까지 동원…보험사기 20대 부부 등 4명 검거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05-22 10:31:38
2018년 4월부터 37차례 고의사고 후 보험금 등 1억6700만 원 편취 생후 얼마 안 된 아이까지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챙긴 20대 부부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22일 A(29) 씨 부부와 A 씨의 부인 B 씨, 중학교 동창 C 씨 등 4명의 보험사기단을 붙잡아 A 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B 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C 씨 등 중학교 동창인 2명과 함께 2018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기도 광주와 성남시 일대에서 이륜차로 배달 중 후진하는 차량이 보이면 뒤에서 고의로 충격하거나, 렌터카에 아내 B 씨를 태워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37차례에 걸쳐 1억67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인 B 씨는 첫 사고 당시 임신 6개월이었으며, 출산 이후 자녀가 19개월이 될 때까지 16회에 걸쳐 자녀를 차량에 태운 채 범행에 이용해 충격을 주고 있다.

A 씨와 B 씨는 A 씨의 도박 빚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보험사기를 저질렀고,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어린 자녀까지 태우고 사고를 내 자녀 합의금 명목으로 1000여만 원 가량을 추가로 챙겼다.

경찰은 올해 1월 보험사로부터 'A 씨의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교통사고 이력과 금융거래 내역 및 휴대폰 등을 분석해 B 씨와 동창 등 3명이 공모해 범행을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면서 "평소에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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