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끼여 70m 끌려간 3세 아이…원장도 금고 8개월

  • 맑음거제18.7℃
  • 맑음봉화13.4℃
  • 맑음울릉도22.1℃
  • 흐림진도군18.2℃
  • 흐림제주22.2℃
  • 맑음창원19.2℃
  • 맑음울진18.3℃
  • 맑음보은15.7℃
  • 맑음영천17.3℃
  • 맑음대관령15.4℃
  • 맑음금산15.1℃
  • 구름많음남원17.2℃
  • 맑음강릉23.1℃
  • 안개백령도15.9℃
  • 맑음홍성17.2℃
  • 맑음대전19.0℃
  • 맑음순천14.5℃
  • 맑음안동18.2℃
  • 맑음대구20.8℃
  • 맑음청주21.2℃
  • 구름많음강진군18.0℃
  • 구름많음장흥17.4℃
  • 구름많음고흥16.3℃
  • 맑음인제15.0℃
  • 흐림성산19.6℃
  • 맑음추풍령15.0℃
  • 맑음전주18.3℃
  • 구름많음임실15.5℃
  • 맑음북부산17.8℃
  • 맑음밀양19.2℃
  • 맑음이천17.6℃
  • 구름많음함양군15.7℃
  • 흐림서귀포21.6℃
  • 구름많음광주20.5℃
  • 맑음광양시19.9℃
  • 맑음경주시17.5℃
  • 맑음여수20.3℃
  • 구름많음해남18.2℃
  • 맑음부안16.9℃
  • 맑음보령16.0℃
  • 맑음군산17.2℃
  • 구름많음보성군17.9℃
  • 구름많음목포19.6℃
  • 구름많음흑산도18.7℃
  • 맑음천안15.8℃
  • 구름많음고창군15.7℃
  • 맑음합천18.2℃
  • 맑음양평17.6℃
  • 맑음구미19.5℃
  • 맑음충주16.6℃
  • 맑음포항22.1℃
  • 맑음울산19.3℃
  • 맑음강화15.6℃
  • 맑음진주16.7℃
  • 맑음인천18.9℃
  • 맑음통영19.0℃
  • 흐림고산19.5℃
  • 흐림완도18.6℃
  • 맑음홍천15.8℃
  • 맑음제천14.2℃
  • 맑음파주13.9℃
  • 맑음속초23.3℃
  • 맑음태백16.5℃
  • 맑음정선군13.7℃
  • 맑음김해시20.6℃
  • 맑음북춘천15.4℃
  • 맑음양산시19.3℃
  • 구름많음정읍16.4℃
  • 맑음서울19.5℃
  • 맑음상주20.1℃
  • 맑음서산16.8℃
  • 맑음춘천15.6℃
  • 맑음영덕20.2℃
  • 맑음의령군17.9℃
  • 맑음순창군16.5℃
  • 맑음부여15.0℃
  • 구름많음산청16.6℃
  • 맑음동해22.4℃
  • 맑음북강릉22.1℃
  • 맑음영주16.7℃
  • 맑음북창원20.4℃
  • 맑음세종16.2℃
  • 맑음서청주16.3℃
  • 맑음장수13.5℃
  • 맑음영월14.9℃
  • 맑음부산21.2℃
  • 맑음의성15.8℃
  • 맑음고창16.8℃
  • 맑음청송군13.8℃
  • 맑음철원15.1℃
  • 맑음원주18.1℃
  • 구름많음거창15.5℃
  • 맑음남해18.7℃
  • 맑음동두천15.6℃
  • 맑음문경16.4℃
  • 맑음수원16.9℃
  • 맑음영광군17.0℃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끼여 70m 끌려간 3세 아이…원장도 금고 8개월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3-05-19 11:49:22
버스 기사 징역2년에 집유 3년…승하차 담당 보육교사는 벌금 500만원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내리다가 차량 뒷바퀴에 가방끈이 걸려 70m가량 끌려가 크게 다친 3세 아이 사고와 관련해 버스 운전자는 물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어린이집 원장은 금고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 부산지방법원 정문 [뉴시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학버스 기사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 씨에겐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승하차 담당 보육교사 C 씨는 벌금 500만 원을, 나머지 보육교사 4명은 벌금 300만 원씩 선고받았다.

사고는 지난해 7월 12일 오전 9시께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한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버스(25인승)를 세워 아이들을 내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차 뒷부분에 서있던 D 군이 차량 바뀌에 가방끈이 말려들면서 70m가량 끌려갔다. 이 사고로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차량은 어린이집 정문이 아닌 도로 방향으로 문이 열려 있는 상황이어서, 아이들은 차량을 뒤쪽으로 돌아야만 어린이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승하차 담당 C 씨는 차량 내부에서 어린이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을 뿐 외부에서 발생한 사고에는 대처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장 B 씨는 버스 승하차 등 안전 확보와 관련해 매우 큰 책임이 인정된다"며 "나머지 교사들도 승하차 위치상 안전 확보가 되지 않은 점을 그대로 넘겨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버스 기사)A 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금고형이 선고된 B 씨에 대해선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