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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 논의 또 불발…여야 평행선

박정식
기사승인 : 2023-05-16 18:07:49
野, 선 지원 후 정산 절충안 내놨지만
與, 불가 입장 고수, 경·공매 대행 제시
원희룡 "임대차 제도 근본적 개선 필요"
전세사기 피해 네번째 사망자가 나온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안 처리가 또 불발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서 특별법 제정안 논의가 네번째 열렸으나 여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그동안 각종 수정안을 제시하며 절충안을 고심해왔으나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22일로 논의를 연기했다.

▲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각지대 없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정의당 등은 전세보증금을 사후정산하는 방식을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방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에게서 채권자 지위를 받은 뒤 경·공매를 거쳐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야당은 전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야당이 제시한 '선 지원 후 정산' 방식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책임질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대신 절충안으로 피해 임차인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 1년 추가 연장 △현 전세 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의 계획을 밝혔다. 

원 장관은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주택시장 임대차 제도의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큰 틀에서 제도 개선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또한 내년 5월 말까지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음 세입자가 없다거나 (역전세난으로) 전세 보증금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을 안 하는 임대인의 생각이 황당하다"며 "전세제도가 이제는 수명을 다 한 게 아닌가"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KPI뉴스 / 박정식 기자 p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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