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짜 명함 건네고 사귄 여성에 1억 뜯어낸 30대 사기꾼 징역 3년

  • 흐림성산19.7℃
  • 맑음북춘천14.0℃
  • 구름많음부산20.5℃
  • 맑음철원13.7℃
  • 맑음울진16.6℃
  • 맑음안동16.0℃
  • 맑음울산17.9℃
  • 구름많음통영18.4℃
  • 맑음북창원19.7℃
  • 안개흑산도18.7℃
  • 맑음북부산16.6℃
  • 맑음봉화11.6℃
  • 맑음포항21.1℃
  • 맑음창원18.5℃
  • 맑음홍천14.4℃
  • 박무목포19.5℃
  • 맑음영덕18.9℃
  • 구름많음완도18.4℃
  • 구름많음정읍15.0℃
  • 맑음태백16.1℃
  • 구름많음순창군15.0℃
  • 구름많음진도군17.8℃
  • 맑음청송군12.7℃
  • 맑음금산13.5℃
  • 맑음서청주15.1℃
  • 맑음산청15.3℃
  • 구름많음여수19.9℃
  • 구름많음고창군15.6℃
  • 맑음구미17.4℃
  • 박무홍성15.9℃
  • 맑음해남17.3℃
  • 맑음거창13.6℃
  • 맑음대전16.3℃
  • 맑음북강릉18.9℃
  • 구름많음합천16.0℃
  • 맑음청주19.5℃
  • 맑음김해시19.0℃
  • 박무인천18.4℃
  • 맑음동해21.3℃
  • 맑음정선군12.1℃
  • 맑음대구18.9℃
  • 구름많음고흥15.7℃
  • 구름많음강진군16.6℃
  • 맑음문경15.4℃
  • 맑음대관령12.7℃
  • 맑음보은14.0℃
  • 맑음밀양17.6℃
  • 구름많음남해18.4℃
  • 맑음장수12.3℃
  • 맑음부안16.8℃
  • 맑음수원15.4℃
  • 맑음영광군16.2℃
  • 맑음순천13.0℃
  • 맑음광주18.8℃
  • 맑음강릉23.0℃
  • 맑음서산17.0℃
  • 맑음장흥16.3℃
  • 맑음원주15.8℃
  • 맑음전주16.7℃
  • 맑음강화15.1℃
  • 맑음인제13.3℃
  • 흐림서귀포21.4℃
  • 맑음의령군16.2℃
  • 맑음보령14.9℃
  • 구름많음거제17.5℃
  • 맑음추풍령12.6℃
  • 구름많음보성군17.4℃
  • 구름많음함양군14.3℃
  • 맑음충주14.8℃
  • 맑음천안14.7℃
  • 맑음영천15.7℃
  • 맑음서울18.2℃
  • 구름많음남원15.8℃
  • 맑음제천12.7℃
  • 맑음동두천14.6℃
  • 맑음춘천14.5℃
  • 맑음의성14.0℃
  • 맑음부여13.9℃
  • 맑음광양시18.7℃
  • 맑음상주16.8℃
  • 맑음임실13.6℃
  • 맑음울릉도22.0℃
  • 맑음진주15.7℃
  • 맑음세종14.9℃
  • 맑음영주15.8℃
  • 맑음영월13.3℃
  • 흐림제주21.2℃
  • 맑음이천15.2℃
  • 흐림고산19.4℃
  • 맑음군산16.7℃
  • 맑음양산시18.6℃
  • 맑음고창15.5℃
  • 맑음파주13.4℃
  • 맑음속초21.6℃
  • 맑음경주시16.4℃
  • 맑음양평16.0℃
  • 안개백령도16.9℃

가짜 명함 건네고 사귄 여성에 1억 뜯어낸 30대 사기꾼 징역 3년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3-05-14 09:38:30
직업 등을 속이고 결혼할 것처럼 여성에게 접근해 1억여 원을 뜯어낸 30대 상습 사기꾼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 울산지방법원 [뉴시스]

울산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이성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울산의 한 찜질방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 B 씨에게 자신을 건설사 과장이라고 속이고 가짜 명함을 주며 접근했다.

골프 이야기를 하며 친해진 두 사람은 5개월 뒤 결혼을 전제로 한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이후 A 씨는 음식 등 사업 자금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8900만 원을 뜯어냈다.

A 씨는 함께 음식공장 냉동고와 1톤 트럭을 보러 가는 등 실제 사업을 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B 씨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해 2800여만 원을 결제하거나 대출받기도 했다.

실제로는 별다른 직업 없이 신용불량 상태였던 A 씨는 B 씨 명의로 수입차를 리스한 후 타고 다니면서 사업가 행세를 하며 지인 등으로부터 총 5600만 원가량을 빌렸다.

이후 채무가 쌓여가자, A 씨는 B 씨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3차례 실형을 받은 적이 있다"며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피해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