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건설 특사경' 투입…정부 "불법 적발" vs 노조 "상시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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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특사경' 투입…정부 "불법 적발" vs 노조 "상시 감시"

박정식
기사승인 : 2023-05-12 18:39:09
정부, 국토부 공무원에 수사 권한 부여 구상
노조 "문제 원인 눈감고 노동자만 타겟 수사"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 추진을 두고 정부와 건설노조 간 마찰음이 커지고 있다. 특히 관련 법을 바꿔 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노조 반발이 거세다.

12일 국토교통부와 민주노총전국건설노동조합에 따르면 당·정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5대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꺼내 들었다.

주요 내용은 △특사경을 도입해 공사방해·금품수수·채용강요·불법하도급 관련 행위 적발 △불법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근거·조항 신설 △레미콘 트럭 운전기사들의 운송 거부 시 사업자 등록 취소, 건설노조 채용 강요에 대한 제재 수위를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강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을 제재하기 위한 작업기록 장치 장착 의무화 △불법 하도급 처벌 수위 강화, 부실 시공 사망 사고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 등이다.

▲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11일 노조원이었던 고(故) 양회동 씨의 빈소가 있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전국건설노동조합 제공]

정부는 특사경 신설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할 만큼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그러나 노조는 건설 노동자에 대한 상설 감시망을 운영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특사경은 전문성 발휘가 필요한 특정 분야에 대해 공무원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으며 수사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갈수록 첨단 지능 범죄가 증가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특사경의 권한과 활동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부가 이번에 건설현장에 도입하겠다는 특사경 제도는 그동안 국토관리청·지방자치단체가 주로 단속해온 건설현장을 특사경이 직접 나서 대상 범죄를 상시 단속하겠다는 게 목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토부 공무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그러려면 정부는 사법경찰직무법을 비롯해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 법들을 개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향후 여야, 정부·노조 간 힘겨루기와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과제로 제시한 3대 개혁 중 노동개혁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다. 건설현장 위법행위를 언급하며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규정할 만큼 강경 대응 모드다. 윤 대통령 발언 후 정부가 신속히 후속 조치를 마련해 건설노조에 대한 집중 수사를 비롯해 이번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방안 추진까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의 '건폭 발언'에 자극받은 노조도 전의를 다지고 있다. 특사경 도입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주 원인인 건설사 행태는 방치한 채 건설 노동자를 겨냥한 사냥이라는 시각이다. 민노총건설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행정인력 부족을 핑계로 건설현장 문제를 방관하던 정부가 앞으로 특사경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건지 좀더 자세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이번 특사경 도입 방안에서도 불법하도급 등을 단속하겠다는 의지가 읽히지 않는다"며 "건설현장 문제들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지금까지도 이를 제대로 파헤친 당국이 없었다. 이번 정부는 이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두고 보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정식 기자 p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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