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전 평촌산단 공사장 근로자 사망…법 위반 여부 조사

  • 흐림서청주8.9℃
  • 흐림구미12.0℃
  • 흐림의령군9.8℃
  • 흐림밀양12.9℃
  • 흐림순창군10.4℃
  • 흐림함양군9.7℃
  • 흐림완도11.7℃
  • 흐림양평7.7℃
  • 흐림김해시13.6℃
  • 흐림제천5.3℃
  • 흐림대구13.2℃
  • 흐림수원8.9℃
  • 황사목포12.4℃
  • 흐림추풍령10.1℃
  • 흐림창원14.0℃
  • 흐림이천6.7℃
  • 흐림임실8.8℃
  • 흐림충주7.6℃
  • 흐림봉화6.1℃
  • 흐림동해15.7℃
  • 흐림고산14.4℃
  • 흐림북강릉17.1℃
  • 흐림대전11.4℃
  • 흐림부안10.5℃
  • 흐림여수13.3℃
  • 흐림해남10.3℃
  • 흐림영월6.3℃
  • 흐림춘천6.8℃
  • 흐림군산9.6℃
  • 흐림합천10.7℃
  • 흐림안동11.7℃
  • 흐림부산15.3℃
  • 흐림영천11.9℃
  • 흐림영주10.3℃
  • 흐림태백11.3℃
  • 흐림상주12.0℃
  • 흐림포항15.8℃
  • 흐림거창8.9℃
  • 흐림울산13.5℃
  • 흐림산청9.9℃
  • 흐림남해12.6℃
  • 흐림파주7.8℃
  • 흐림고창9.3℃
  • 흐림금산9.8℃
  • 흐림속초18.1℃
  • 흐림순천9.4℃
  • 흐림문경12.3℃
  • 흐림서산8.8℃
  • 흐림보성군12.1℃
  • 황사서귀포17.3℃
  • 흐림인제7.7℃
  • 흐림울진16.6℃
  • 흐림성산13.4℃
  • 구름많음울릉도16.0℃
  • 흐림전주10.7℃
  • 흐림강진군11.5℃
  • 흐림세종10.0℃
  • 흐림정선군6.0℃
  • 흐림양산시13.2℃
  • 흐림광양시12.4℃
  • 흐림고흥11.5℃
  • 흐림통영12.3℃
  • 황사흑산도10.9℃
  • 흐림청주11.3℃
  • 흐림인천10.0℃
  • 흐림의성10.2℃
  • 흐림천안7.9℃
  • 흐림홍성8.8℃
  • 흐림경주시12.0℃
  • 흐림남원10.3℃
  • 황사제주15.8℃
  • 흐림원주7.4℃
  • 흐림강릉16.7℃
  • 흐림정읍9.2℃
  • 흐림장수8.0℃
  • 흐림동두천8.0℃
  • 흐림영덕15.5℃
  • 흐림광주12.6℃
  • 구름많음북부산12.2℃
  • 흐림고창군9.8℃
  • 흐림진주9.3℃
  • 흐림장흥11.4℃
  • 흐림홍천6.4℃
  • 흐림보은9.6℃
  • 흐림청송군9.4℃
  • 흐림진도군12.7℃
  • 흐림북창원14.4℃
  • 흐림북춘천6.4℃
  • 흐림부여9.5℃
  • 흐림강화7.8℃
  • 흐림철원8.0℃
  • 흐림백령도11.4℃
  • 흐림영광군9.6℃
  • 흐림대관령7.2℃
  • 흐림서울10.3℃
  • 흐림보령10.3℃
  • 흐림거제12.1℃

대전 평촌산단 공사장 근로자 사망…법 위반 여부 조사

박정식
기사승인 : 2023-05-09 11:49:40
대전도시공사 시행, 두산에너빌리티·시아플랜 시공 대전에 조성 중인 산업단지 공사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고용노동부·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8일 오후 2시50분쯤 대전 서구 매노동·용촌동·평촌동 일대에 조성 중인 평촌일반산업단지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 씨가 쇄석기 벨트컨베이어(바위·원석을 깨트린 모래·자갈을 운반하는 기계)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다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 안전모. [게티이미지뱅크]

평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는 대전도시공사이며 시공사는 두산에너빌리티와 시아플랜이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시아플랜 측 소속 노동자로 알려졌다.

현재 사고 현장은 경위 조사를 위해 접근을 막고 작업을 중지했다. 그 외 인접한 다른 현장은 작업을 재개한 상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시공사를 상대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해 3월 사명을 바꾼 옛 두산중공업으로 원전·풍력·수소·가스터빈 등 에너지 분야를 주력 사업으로 삼고 있다. 시아플랜은 공장·상가 등을 주로 짓는 대전 지역 업체다. 양사는 컨소시엄을 이뤄 2019년 대전도시공사와 평촌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공사비 50억 원 이상 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0억 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고 있다.

KPI뉴스 / 박정식 기자 pj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정식
박정식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