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파주시, 대성동 자유의 마을 고엽제 피해자 직접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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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대성동 자유의 마을 고엽제 피해자 직접 지원방안 마련

박승철
기사승인 : 2023-05-08 17:41:27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조성한 '자유의 마을' 주민 140여 명 대상
미국 보훈부가 1967~1971년 DMZ에 고엽제 살포한 사실 인정
파주시는 DMZ내 대성동 자유의 마을 주민 중 상당수가 고엽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거쳐 직접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8일 밝혔다.

고엽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대성동마을은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조성한 '자유의 마을'로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에 위치하며 14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영농지역이다.

▲파주 대성동 자유의 마을 전경[피주시 제공]

이 지역에 고엽제가 살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보훈부는 1967년부터 1971년까지 남방한계선 상 DMZ 일부 지역에 고엽제를 살포한 사실을 인정했다.

정부도 1993년 관계 법령을 제정하여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에서 복무한 군인과 군무원에 한해서만 피해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당시 고엽제 피해를 당했던 민간인을 제외한 것으로 고엽제 피해 민간인은 법의 사각지대에 남겨져 있었다. 대성동 주민들은 그동안 백혈병 심장질환 말초신경병 등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사망하거나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아무런 피해지원이 없다고 호소해 왔다.

현행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엽제후유증환자는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했던 군인과 군무원,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했던 군인이나 군무원 등만을 규정하고 있어 당시 남방한계선 밑에서 실질적으로 고엽제 피해를 당했던 민간인은 제외돼 있다. 

고엽제는 초목 및 잎사귀 등을 말라 죽게 하는 제초제로 독극물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이 약물에 직간접으로 접촉한 사람이나 동물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하는 위험물질이다.

이에 대해 김경일 파주시장은 "미국 보훈부와 정부에서 남방한계선 상 고엽제 대량 살포 사실을 인정한 만큼 당시 농사를 지으며 생활했던 민간인들도 고엽제 피해를 입었다"며 "우선 대성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엽제 노출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부에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체 지원을 위한 관계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박승철 기자 psc738423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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