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낮에 터널서 시속 195㎞ 포르쉐 몰다 추돌사고 50대 의사 '집유'

  • 맑음울산19.3℃
  • 맑음대관령12.2℃
  • 맑음통영18.2℃
  • 맑음북창원18.8℃
  • 박무인천18.5℃
  • 구름많음완도17.6℃
  • 맑음창원18.6℃
  • 구름많음남해18.1℃
  • 맑음천안13.8℃
  • 구름많음서귀포21.8℃
  • 맑음북강릉20.1℃
  • 안개백령도17.7℃
  • 맑음원주15.7℃
  • 맑음철원13.0℃
  • 맑음문경15.1℃
  • 맑음보령14.9℃
  • 맑음제천12.2℃
  • 맑음부안16.0℃
  • 맑음강릉22.8℃
  • 구름많음함양군13.5℃
  • 맑음진주14.7℃
  • 맑음보은13.2℃
  • 맑음서울17.7℃
  • 맑음산청14.7℃
  • 맑음양평15.3℃
  • 맑음장수11.9℃
  • 맑음부여13.3℃
  • 맑음의성13.3℃
  • 맑음청주18.8℃
  • 구름많음성산19.4℃
  • 맑음보성군16.9℃
  • 맑음세종14.5℃
  • 맑음북부산16.6℃
  • 맑음서청주14.6℃
  • 맑음속초22.1℃
  • 안개흑산도18.6℃
  • 맑음광주18.5℃
  • 구름많음고창15.4℃
  • 맑음파주13.4℃
  • 맑음양산시18.3℃
  • 맑음진도군17.3℃
  • 맑음해남16.7℃
  • 맑음광양시17.6℃
  • 맑음포항20.9℃
  • 맑음영덕17.8℃
  • 맑음김해시18.7℃
  • 맑음봉화10.9℃
  • 맑음춘천13.9℃
  • 맑음의령군15.7℃
  • 구름많음거제17.1℃
  • 맑음정읍14.6℃
  • 구름많음고산19.0℃
  • 맑음부산21.0℃
  • 맑음울진18.0℃
  • 맑음홍천13.9℃
  • 맑음태백16.8℃
  • 맑음구미15.9℃
  • 박무목포19.4℃
  • 맑음영월12.8℃
  • 맑음금산12.6℃
  • 맑음정선군11.5℃
  • 구름많음제주20.4℃
  • 맑음상주15.8℃
  • 구름많음강진군16.2℃
  • 맑음영주14.0℃
  • 맑음청송군12.0℃
  • 구름많음영광군15.6℃
  • 구름많음남원15.3℃
  • 맑음경주시15.8℃
  • 맑음순창군14.2℃
  • 맑음동두천13.8℃
  • 맑음이천15.6℃
  • 맑음밀양17.7℃
  • 맑음추풍령12.2℃
  • 맑음순천12.5℃
  • 박무홍성15.1℃
  • 맑음합천15.3℃
  • 맑음전주16.1℃
  • 맑음서산15.9℃
  • 맑음수원15.1℃
  • 구름많음장흥15.9℃
  • 맑음북춘천13.6℃
  • 맑음거창12.9℃
  • 맑음울릉도22.1℃
  • 맑음영천15.0℃
  • 맑음군산16.2℃
  • 맑음인제13.1℃
  • 맑음대전15.7℃
  • 구름많음고흥15.1℃
  • 맑음동해21.7℃
  • 맑음강화15.3℃
  • 맑음안동16.2℃
  • 맑음대구18.1℃
  • 맑음임실12.8℃
  • 구름많음여수19.4℃
  • 맑음고창군14.8℃
  • 맑음충주14.3℃

대낮에 터널서 시속 195㎞ 포르쉐 몰다 추돌사고 50대 의사 '집유'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5-05 10:44:52
창원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상해 크고 전력…다만, 피해자 합의 고려"
대낮에 음주 상태에서 시속 195㎞ 속도로 터널을 달리다 경차를 들이받은 치과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창원지방법원 모습. [창원지법 홈페이지 캡처]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판사)은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벌금 100만 원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2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포르쉐 승용차를 몰고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터널를 달리다가 앞서가던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이 사고로 4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A 씨는 제한속도 시속 80㎞인 터널에서 시속 195㎞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상해 정도가 크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