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낮에 터널서 시속 195㎞ 포르쉐 몰다 추돌사고 50대 의사 '집유'

  • 구름많음대구19.2℃
  • 흐림보령13.1℃
  • 구름많음정읍14.7℃
  • 흐림홍천13.7℃
  • 구름많음북부산18.5℃
  • 흐림거창19.6℃
  • 비북춘천13.1℃
  • 맑음목포15.6℃
  • 흐림보은17.0℃
  • 구름많음의성19.5℃
  • 맑음고산14.9℃
  • 구름많음산청19.5℃
  • 흐림부여15.7℃
  • 흐림인제16.0℃
  • 구름많음포항15.1℃
  • 구름많음보성군15.2℃
  • 흐림세종17.2℃
  • 흐림강릉13.5℃
  • 맑음순창군16.9℃
  • 흐림영주18.8℃
  • 구름많음고창군13.8℃
  • 구름많음여수16.3℃
  • 흐림충주17.4℃
  • 구름많음진주18.2℃
  • 구름많음고흥14.9℃
  • 구름많음성산15.0℃
  • 흐림수원13.7℃
  • 구름많음거제17.3℃
  • 구름많음합천20.8℃
  • 구름많음울진13.5℃
  • 구름많음장흥15.2℃
  • 흐림홍성16.0℃
  • 구름많음강진군17.4℃
  • 흐림서산14.4℃
  • 흐림문경18.5℃
  • 구름많음금산18.1℃
  • 흐림울릉도12.5℃
  • 구름많음남해17.5℃
  • 구름많음양산시19.1℃
  • 구름많음구미20.2℃
  • 흐림청주18.6℃
  • 맑음남원17.6℃
  • 흐림이천13.6℃
  • 구름많음봉화14.9℃
  • 비인천12.7℃
  • 흐림속초13.2℃
  • 흐림서청주15.3℃
  • 구름많음해남13.5℃
  • 흐림영덕13.1℃
  • 흐림제천15.9℃
  • 흐림대전18.2℃
  • 구름많음울산14.9℃
  • 흐림천안15.4℃
  • 구름많음부안15.0℃
  • 구름많음임실15.1℃
  • 구름많음동해12.7℃
  • 흐림춘천14.7℃
  • 구름많음영광군14.0℃
  • 구름많음청송군14.4℃
  • 구름많음태백11.7℃
  • 흐림영월17.0℃
  • 흐림군산14.2℃
  • 흐림상주20.1℃
  • 맑음광주17.8℃
  • 흐림함양군19.9℃
  • 흐림대관령9.8℃
  • 맑음광양시17.6℃
  • 구름많음밀양19.6℃
  • 구름많음백령도12.4℃
  • 구름많음통영16.2℃
  • 맑음서귀포16.3℃
  • 흐림동두천11.6℃
  • 흐림창원18.8℃
  • 구름많음의령군19.7℃
  • 구름많음진도군13.4℃
  • 구름많음고창14.2℃
  • 맑음제주16.6℃
  • 흐림안동17.9℃
  • 맑음순천15.2℃
  • 흐림철원11.7℃
  • 흐림강화11.1℃
  • 구름많음완도17.5℃
  • 구름많음부산16.7℃
  • 흐림북창원19.6℃
  • 구름많음영천15.1℃
  • 비북강릉12.2℃
  • 구름많음경주시15.3℃
  • 구름많음김해시16.9℃
  • 흐림정선군14.6℃
  • 흐림양평13.2℃
  • 흐림파주10.5℃
  • 흐림원주14.1℃
  • 구름많음흑산도12.1℃
  • 비서울14.3℃
  • 구름많음장수15.4℃
  • 구름많음전주16.5℃
  • 흐림추풍령18.1℃

대낮에 터널서 시속 195㎞ 포르쉐 몰다 추돌사고 50대 의사 '집유'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5-05 10:44:52
창원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상해 크고 전력…다만, 피해자 합의 고려"
대낮에 음주 상태에서 시속 195㎞ 속도로 터널을 달리다 경차를 들이받은 치과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창원지방법원 모습. [창원지법 홈페이지 캡처]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판사)은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벌금 100만 원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2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포르쉐 승용차를 몰고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터널를 달리다가 앞서가던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이 사고로 4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A 씨는 제한속도 시속 80㎞인 터널에서 시속 195㎞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상해 정도가 크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