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복마전' 학교 탁구팀…코치는 돈 챙기고 선수는 성추행, 교육청은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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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마전' 학교 탁구팀…코치는 돈 챙기고 선수는 성추행, 교육청은 뒷짐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5-03 18:20:49
해당학교 징계 요청에 의령교육지원청 "의원면직으로 징계 요건 소멸"
성추행 사건엔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학폭심의 중단" 분리조치 안 돼
경남 의령군의 한 중학교 탁구선수 코치의 비행이 다른 잠재된 사건과 버물리면서, 해당 학교와 관련된 논란이 꼬리를 물고 확산되고 있다.

해당 코치가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챙기고, 탁구팀에서는 동급생끼리 성추행한 사건도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지만, 의령교육지원청은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사건 덮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 의령교육지원청 청사 모습 [의령교육지원청 제공]

5일 경남 의령지역 학부모들과 교육지원청 취재를 종합하면 의령군에 있는 A 중학교 탁구부 코치였던 B 씨는 1년 6개월 가량 근무하면서 선수 간식비와 식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자신 명의 통장으로 돈을 받아 이중 일부를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해당 코치가 식비를 계산한 식당에서는 지금까지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학생들의 식대를 받은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으며, 모두 학교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일부 학부모의 문제 제기로 사실파악에 나선 A 학교는 지난해 연말 B 코치의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교육지원청에 징계를 요청했지만, 교육지원청의 징계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B 코치는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를 만나 잘못을 시인한 뒤 "학부모별로 회비를 산출해주면 받은 돈의 대부분을 갚아주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한 뒤에는 "단 한 차례도 접촉해 오지 않았다"는 게 학부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로부터 징계 요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교육공무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기때문에 의원면직을 하게 되면 곧바로 징계절차가 중단된다"고 말했다.

A 중학교 탁구부 학생 중에는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지난해 개최된 전국단위 학생탁구대회에 참가한 정황도 확인됐다. 하지만, 의령교육지원청은 학부모 측의 증빙자료 제출에도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해 학교나 코치 및 해당 학생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탁구부 학생 중에는 동급생으로부터 수 년 동안 성추행을 당한 학생도 있었다. C 군은 초등학교 6학년이던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고, 이 같은 사실을 들은 학부모가 해당 학생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남경찰청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지난달 말 가해추정 학생의 비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가해학생을 창원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의령교육지원청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가해추정 학생을 전학이나 정학 등 징계조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의 이 같은 입장에 따라 현재 가해추정 학생과 피해추정 학생은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하루에도 몇 차례 서로 얼굴을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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