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GB 해제시, 복구비율 15%·지역경쟁력 강화시 공공기여 완화

  • 맑음전주29.9℃
  • 맑음제주28.4℃
  • 맑음성산25.5℃
  • 맑음임실27.3℃
  • 구름많음의령군28.3℃
  • 맑음고창군28.6℃
  • 맑음추풍령28.0℃
  • 맑음보성군27.4℃
  • 맑음울산28.8℃
  • 구름많음제천27.7℃
  • 구름많음진주27.3℃
  • 맑음봉화27.3℃
  • 맑음울릉도28.0℃
  • 맑음영덕29.7℃
  • 맑음대관령25.7℃
  • 맑음해남26.8℃
  • 맑음서울31.7℃
  • 맑음합천28.9℃
  • 맑음북부산27.3℃
  • 맑음거창27.7℃
  • 맑음금산30.2℃
  • 맑음인제27.2℃
  • 맑음북강릉28.8℃
  • 맑음완도26.6℃
  • 맑음구미30.5℃
  • 맑음홍성30.1℃
  • 맑음춘천30.2℃
  • 맑음흑산도25.4℃
  • 맑음포항32.1℃
  • 맑음밀양29.8℃
  • 맑음영천30.0℃
  • 맑음서산29.0℃
  • 구름많음산청27.6℃
  • 맑음양산시28.1℃
  • 맑음광주28.3℃
  • 맑음영광군28.3℃
  • 맑음울진27.2℃
  • 맑음부안29.2℃
  • 구름많음광양시27.7℃
  • 맑음의성30.3℃
  • 맑음강진군27.8℃
  • 맑음순창군28.2℃
  • 맑음백령도24.6℃
  • 맑음속초27.0℃
  • 흐림남해26.4℃
  • 맑음북창원28.7℃
  • 맑음대전31.0℃
  • 구름많음통영26.9℃
  • 맑음강화27.0℃
  • 맑음태백26.5℃
  • 맑음청주32.5℃
  • 맑음정읍29.4℃
  • 구름많음창원28.0℃
  • 맑음수원31.0℃
  • 맑음서청주29.4℃
  • 맑음양평29.7℃
  • 맑음상주30.2℃
  • 맑음동해28.3℃
  • 맑음강릉31.8℃
  • 맑음천안29.6℃
  • 구름많음거제27.0℃
  • 맑음함양군28.1℃
  • 맑음보은28.0℃
  • 구름많음정선군27.7℃
  • 맑음경주시29.7℃
  • 맑음여수27.7℃
  • 맑음안동31.3℃
  • 맑음인천29.7℃
  • 맑음고창28.5℃
  • 맑음영주28.2℃
  • 맑음대구30.5℃
  • 맑음목포27.8℃
  • 맑음청송군29.5℃
  • 맑음진도군26.9℃
  • 맑음남원28.5℃
  • 맑음장흥26.8℃
  • 맑음충주29.2℃
  • 맑음문경27.7℃
  • 맑음장수26.9℃
  • 맑음김해시27.8℃
  • 흐림순천26.1℃
  • 맑음보령28.8℃
  • 맑음군산29.7℃
  • 맑음파주27.0℃
  • 맑음세종28.9℃
  • 맑음서귀포27.0℃
  • 맑음고산26.0℃
  • 맑음부여30.4℃
  • 구름많음영월28.8℃
  • 맑음원주30.7℃
  • 맑음철원29.3℃
  • 맑음이천30.4℃
  • 구름많음홍천29.6℃
  • 맑음고흥27.7℃
  • 맑음동두천28.6℃
  • 맑음북춘천29.3℃
  • 맑음부산27.3℃

경기도 GB 해제시, 복구비율 15%·지역경쟁력 강화시 공공기여 완화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05-03 07:39:07
'개발제한구역(GB)해제 통합지침' 개정 시행...3일부터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GB) 해제사업을 추진할 때 환경을 지키면서도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4차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익성·공공성·환경성 확보를 위해 훼손지 복구, 공원·녹지, 공공임대주택 등을 법령상 기준보다 추가 확보하는 정책으로 경기도가 2021년 6월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제정·운용하고 있다.

이번 4차 개정안은 △환경성 강화 △지역경쟁력 강화 △청년·서민 분양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이 핵심이다.

우선 기존에는 법령에 따른 훼손지 복구 비율이 10~20%라 개발사업자 대부분이 최소치인 10%만 복구했다. 이에 도는 법정 최소기준인 10%보다 5%p를 추가한 15% 이상으로 복구 비율을 의무화해 공원과 녹지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녹지 축 복원과 보전을 위해 백두대간 또는 한남정맥(안성 칠장산~광교산~가현산~김포 문수산)·한북정맥(강원 식개산~파주 장명산) 300m 이내 해제사업 입지도 제한했다.

온실가스 등 기후변화 저감 대책 제시도 의무화하고, 개발 방향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최소화를 위해 개발밀도를 최대한 높이는 '콤팩트 개발방식 권장' 등을 추가했다.

지역경쟁력 제고 방안으로는 단순 주택공급 위주 개발을 지양하고, 신성장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데이터 등) 유치 및 직주일체형 도시개발을 유도한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 시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50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이 유상 공급면적의 30% 이상을 일자리 용지로 의무 확보하는 규정을 신설해 일자리 창출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보 기준에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주택을 추가했다.

도는 법령상 공공임대주택 확보율인 35%보다 통합 지침상 확보율을 강화해 45~50%로 운영해 왔는데, 추가 확보율인 10~15%분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지분적립형(분양가의 20~40%로 취득 후 20~30년간 지분을 추가로 취득)과 이익공유형(분양가의 5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분양하고 시세차익을 입주자와 사업자가 나눠 갖는)도 사업자가 선택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집단 취락(주택 20호 이상 거주)일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데, 해제 이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공공기여 방안 제시 조항을 삭제하고 공원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등 장기 미집행 실효 또는 실효예정인 도시계획시설의 탄력적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추대운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경기도는 3기 신도시 등을 포함해 전국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이 가장 많이 추진되는 지역으로, 공익성·공공성·환경성이 높은 해제사업만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면서 "지속해서 환경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불편 해소방안을 중점적으로 통합지침 미비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