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GB 해제시, 복구비율 15%·지역경쟁력 강화시 공공기여 완화

  • 흐림문경18.4℃
  • 구름많음고산24.3℃
  • 흐림충주20.1℃
  • 흐림진도군24.6℃
  • 비북춘천19.9℃
  • 흐림순창군22.0℃
  • 비수원18.2℃
  • 흐림영월19.9℃
  • 흐림인제19.8℃
  • 흐림서귀포24.9℃
  • 흐림김해시23.3℃
  • 흐림양평20.1℃
  • 흐림남해24.7℃
  • 흐림양산시23.8℃
  • 흐림금산22.5℃
  • 흐림고창군22.0℃
  • 흐림영광군22.1℃
  • 흐림강화17.2℃
  • 흐림보성군22.9℃
  • 흐림구미22.8℃
  • 흐림추풍령19.8℃
  • 흐림진주21.8℃
  • 흐림영천24.3℃
  • 흐림보령19.2℃
  • 흐림군산21.3℃
  • 흐림여수23.6℃
  • 흐림성산24.9℃
  • 흐림파주17.8℃
  • 흐림임실20.8℃
  • 흐림울산23.7℃
  • 흐림상주18.2℃
  • 흐림북창원23.7℃
  • 흐림정선군20.5℃
  • 흐림제천19.0℃
  • 흐림포항25.0℃
  • 흐림보은21.8℃
  • 흐림영덕24.9℃
  • 흐림전주22.0℃
  • 천둥번개목포23.4℃
  • 흐림제주27.0℃
  • 비울릉도21.7℃
  • 흐림천안19.5℃
  • 흐림동해22.8℃
  • 흐림서청주19.6℃
  • 흐림청송군23.1℃
  • 구름많음백령도16.5℃
  • 흐림흑산도22.0℃
  • 흐림대구25.3℃
  • 흐림인천17.4℃
  • 흐림울진21.4℃
  • 구름많음통영24.3℃
  • 구름많음완도25.3℃
  • 흐림강진군23.7℃
  • 흐림장흥23.0℃
  • 흐림고흥23.9℃
  • 흐림부안22.7℃
  • 흐림영주18.0℃
  • 흐림춘천19.8℃
  • 구름많음거제23.8℃
  • 흐림남원22.4℃
  • 흐림의령군23.4℃
  • 비청주20.5℃
  • 흐림속초19.0℃
  • 흐림의성23.1℃
  • 비대전22.3℃
  • 흐림부산23.8℃
  • 흐림산청21.9℃
  • 흐림장수20.7℃
  • 흐림봉화19.1℃
  • 비서울18.6℃
  • 흐림대관령17.5℃
  • 비안동21.8℃
  • 흐림해남24.6℃
  • 흐림정읍22.3℃
  • 흐림함양군21.4℃
  • 흐림홍천20.1℃
  • 흐림광양시23.2℃
  • 흐림서산17.6℃
  • 흐림고창22.1℃
  • 흐림순천21.9℃
  • 흐림철원19.6℃
  • 흐림밀양24.6℃
  • 흐림동두천18.7℃
  • 흐림부여21.0℃
  • 흐림거창21.1℃
  • 비북강릉20.3℃
  • 흐림경주시24.1℃
  • 비광주22.1℃
  • 흐림홍성19.7℃
  • 비창원22.9℃
  • 비북부산23.5℃
  • 흐림원주20.4℃
  • 흐림강릉21.1℃
  • 흐림이천19.3℃
  • 흐림합천22.5℃
  • 구름많음태백19.8℃
  • 흐림세종19.9℃

경기도 GB 해제시, 복구비율 15%·지역경쟁력 강화시 공공기여 완화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5-03 07:39:07
'개발제한구역(GB)해제 통합지침' 개정 시행...3일부터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GB) 해제사업을 추진할 때 환경을 지키면서도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4차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익성·공공성·환경성 확보를 위해 훼손지 복구, 공원·녹지, 공공임대주택 등을 법령상 기준보다 추가 확보하는 정책으로 경기도가 2021년 6월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제정·운용하고 있다.

이번 4차 개정안은 △환경성 강화 △지역경쟁력 강화 △청년·서민 분양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이 핵심이다.

우선 기존에는 법령에 따른 훼손지 복구 비율이 10~20%라 개발사업자 대부분이 최소치인 10%만 복구했다. 이에 도는 법정 최소기준인 10%보다 5%p를 추가한 15% 이상으로 복구 비율을 의무화해 공원과 녹지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녹지 축 복원과 보전을 위해 백두대간 또는 한남정맥(안성 칠장산~광교산~가현산~김포 문수산)·한북정맥(강원 식개산~파주 장명산) 300m 이내 해제사업 입지도 제한했다.

온실가스 등 기후변화 저감 대책 제시도 의무화하고, 개발 방향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최소화를 위해 개발밀도를 최대한 높이는 '콤팩트 개발방식 권장' 등을 추가했다.

지역경쟁력 제고 방안으로는 단순 주택공급 위주 개발을 지양하고, 신성장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데이터 등) 유치 및 직주일체형 도시개발을 유도한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 시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50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이 유상 공급면적의 30% 이상을 일자리 용지로 의무 확보하는 규정을 신설해 일자리 창출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보 기준에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주택을 추가했다.

도는 법령상 공공임대주택 확보율인 35%보다 통합 지침상 확보율을 강화해 45~50%로 운영해 왔는데, 추가 확보율인 10~15%분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지분적립형(분양가의 20~40%로 취득 후 20~30년간 지분을 추가로 취득)과 이익공유형(분양가의 5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분양하고 시세차익을 입주자와 사업자가 나눠 갖는)도 사업자가 선택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집단 취락(주택 20호 이상 거주)일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데, 해제 이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공공기여 방안 제시 조항을 삭제하고 공원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등 장기 미집행 실효 또는 실효예정인 도시계획시설의 탄력적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추대운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경기도는 3기 신도시 등을 포함해 전국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이 가장 많이 추진되는 지역으로, 공익성·공공성·환경성이 높은 해제사업만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면서 "지속해서 환경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불편 해소방안을 중점적으로 통합지침 미비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