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천시 소식]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100만원–연안 안전지킴이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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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소식]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100만원–연안 안전지킴이 위촉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4-27 10:05:43
경남 사천시는 '2023년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홍보 포스터

사천시는 올해 2억 원을 들여 다음 달부터 만19세~만49세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00만 원씩 결혼축하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로서, 부부 모두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단, 6개월 미만 거주자는 6개월이 경과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부부는 제출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민원실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 등이다. 신청기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이다.

사천해경, 연안 안전지킴이 위촉식

▲ 27일 열린 사천해경의 연안 안전지킴이 위촉식 모습 [사천해양경찰 제공]

사천해양경찰서(서장 옥현진)는 27일 연안 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지역 연안의 특성을 잘 아는 주민으로 구성된 연안 안전지킴이 위촉식을 개최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3~4월간 모집 기간 및 체력, 면접 심사를 거쳐 총 6명을 선발했다.

연안 안전지킴이는 5월부터 10월까지 관내 3개소 위험구역(삼천포 구항, 미조 북항, 신노량 방파제)에 배치돼 2인 1조로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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