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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비대면 진료 법안 심사 연기

김경애
기사승인 : 2023-04-25 17:59:04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가 결국 불발되는 흐름이다.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심사 기회를 얻지 못했다. 

제1법안소위는 이날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하지 않았다. 다른 법안에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계류된 것이다.

의료법 개정안이 이달 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코로나19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당장 다음달부터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닥터나우 등 플랫폼 업체들이 서비스하는 원격 처방과 약 배달은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허용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기대고 있다. 오는 5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Red)에서 경계(Orange) 또는 주의(Yellow)로 하향될 경우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끝나게 된다.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해 의료법 개정안이 첫 단계인 법안소위 문턱부터 넘어야한다. 

▲ 2021년 6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강기윤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다만 정부의 '제한적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아직 희망으로 남아 있다. 정부와 여당은 비대면 진료 필요성을 긍정 평가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검토 중이다. 시범사업이 결정되면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 진료가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의약계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제도화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유지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비대면 진료, 특히 초진의 경우 오진 위험성이 높고 의료사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약 배달은 불명확한 복약상담과 오진, 약물복용 오남용 등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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