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시 지정 센터서 유기견 입양하면 1년간 질병·상해 보장

  • 흐림진주27.5℃
  • 맑음이천26.3℃
  • 구름많음속초26.2℃
  • 흐림완도27.1℃
  • 구름많음영월26.4℃
  • 흐림울산29.3℃
  • 맑음철원25.8℃
  • 맑음태백25.2℃
  • 구름많음영광군25.4℃
  • 구름많음성산26.7℃
  • 맑음영주27.2℃
  • 맑음대관령22.7℃
  • 맑음정선군24.4℃
  • 흐림해남26.5℃
  • 맑음원주26.7℃
  • 구름많음임실23.8℃
  • 흐림장흥26.6℃
  • 흐림고흥27.4℃
  • 흐림함양군26.9℃
  • 구름많음서귀포27.7℃
  • 구름많음영천28.0℃
  • 구름많음부산30.2℃
  • 흐림의령군28.5℃
  • 흐림순천25.8℃
  • 맑음울진25.0℃
  • 흐림대구29.5℃
  • 흐림보성군27.4℃
  • 구름많음정읍25.6℃
  • 맑음동두천26.1℃
  • 구름많음장수22.4℃
  • 맑음파주25.7℃
  • 맑음강릉28.5℃
  • 비울릉도25.0℃
  • 흐림청주27.0℃
  • 흐림창원29.9℃
  • 맑음보령25.9℃
  • 맑음고산27.2℃
  • 구름많음의성27.7℃
  • 흐림천안26.1℃
  • 구름많음광양시28.2℃
  • 맑음흑산도26.0℃
  • 맑음수원26.3℃
  • 구름많음봉화23.7℃
  • 흐림김해시29.9℃
  • 구름많음부여25.1℃
  • 흐림영덕27.1℃
  • 구름많음고창25.3℃
  • 흐림거제27.8℃
  • 흐림보은25.9℃
  • 맑음북강릉24.2℃
  • 구름많음부안25.5℃
  • 흐림강진군27.0℃
  • 맑음인제25.1℃
  • 흐림거창25.8℃
  • 구름많음북부산29.3℃
  • 맑음제천25.5℃
  • 흐림여수29.0℃
  • 흐림서청주25.1℃
  • 흐림북창원30.5℃
  • 구름많음문경27.9℃
  • 구름많음고창군24.9℃
  • 구름많음서산26.2℃
  • 흐림구미28.8℃
  • 흐림경주시30.0℃
  • 맑음북춘천25.1℃
  • 흐림세종25.1℃
  • 흐림금산25.7℃
  • 맑음안동27.1℃
  • 맑음강화25.5℃
  • 맑음서울26.8℃
  • 맑음인천26.7℃
  • 흐림합천28.5℃
  • 흐림산청26.8℃
  • 구름많음제주28.7℃
  • 구름많음광주27.1℃
  • 구름많음군산26.2℃
  • 흐림추풍령26.1℃
  • 구름많음전주27.0℃
  • 흐림목포26.8℃
  • 맑음백령도25.9℃
  • 맑음양평27.1℃
  • 맑음홍천25.5℃
  • 흐림남원25.4℃
  • 흐림양산시30.3℃
  • 흐림밀양29.1℃
  • 구름많음포항29.0℃
  • 구름많음충주27.2℃
  • 흐림대전26.6℃
  • 맑음동해25.3℃
  • 구름많음순창군24.9℃
  • 맑음춘천24.8℃
  • 구름많음홍성26.5℃
  • 흐림통영27.6℃
  • 흐림남해27.8℃
  • 흐림진도군25.9℃
  • 흐림상주27.7℃
  • 맑음청송군27.2℃

부산시 지정 센터서 유기견 입양하면 1년간 질병·상해 보장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3-04-20 07:17:30
상해·질병 年 1천만원 한도 60% 지원
배상책임 발생 시 500만원 한도 보장
앞으로 부산지역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는 경우 1년 동안 상해나 질병 발생시 연간 1000만 원 한도에서 6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부산시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 홍보 리플릿

부산시는 21일부터 '2023년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지원사업은 입양 유기견의 질병·상해·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유기견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시가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신규 정책이다. 

올해 부산시 지정 동물보호센터와 입양센터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유기견을 입양한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동물보호센터 또는 입양센터에서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입양동물이 상해나 질병으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사를 통해 수술비와 치료비를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60%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함께 보장받을 수 있다. 

시는 기존에 시행 중인 입양 유기동물에 대한 동물등록비, 중성화수술비, 질병 치료비 지원 등과 함께 이번 펫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반려동물 친화도시로서 한층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병기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올해 마련한 반려동물 시민 교육, 동물사랑 문화축제 등 여러 동물보호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부산이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