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시 지정 센터서 유기견 입양하면 1년간 질병·상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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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정 센터서 유기견 입양하면 1년간 질병·상해 보장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4-20 07:17:30
상해·질병 年 1천만원 한도 60% 지원
배상책임 발생 시 500만원 한도 보장
앞으로 부산지역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는 경우 1년 동안 상해나 질병 발생시 연간 1000만 원 한도에서 6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부산시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 홍보 리플릿

부산시는 21일부터 '2023년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지원사업은 입양 유기견의 질병·상해·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유기견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시가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신규 정책이다. 

올해 부산시 지정 동물보호센터와 입양센터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유기견을 입양한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동물보호센터 또는 입양센터에서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입양동물이 상해나 질병으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사를 통해 수술비와 치료비를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60%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함께 보장받을 수 있다. 

시는 기존에 시행 중인 입양 유기동물에 대한 동물등록비, 중성화수술비, 질병 치료비 지원 등과 함께 이번 펫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반려동물 친화도시로서 한층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병기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올해 마련한 반려동물 시민 교육, 동물사랑 문화축제 등 여러 동물보호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부산이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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