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우리 장비 써"…전국 공사현장 돌며 15억 뜯은 '소음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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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장비 써"…전국 공사현장 돌며 15억 뜯은 '소음 노조'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04-17 11:20:10
소속 장비 사용 요구 뒤 거절하면 '소음 집회' 통해 목적 달성 전국 건설현장을 돌며 자신들에 속한 노동조합의 장비를 쓰라고 강요하고, 공사를 방해하는 집회를 열어 공사비를 갈취한 노조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한건설산업노조 로더 총괄본부 본부장 A 씨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노조 소속 노조원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기초공사가 진행되는 공사현장을 찾아가 노조에 소속된 건설장비를 임대해 사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또 건설업체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다른 업체의 건설장비 출입을 방해하거나 집회를 여는 수법으로 전국 공사현장 수십 곳에서 15억 원을 갈취한 혐의다.

이들은 집회 시 확성기를 통해 '개 짖는 소리'나 '총쏘는 소리'등 소음을 이용해 인부들이 작업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소음을 견디지 못한 주민들의 민원을 유도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노조내에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공사현장을 지역별로 나누어 집회만을 전담하는 '교섭부장', '상근직' 노조원을 따로 두고, 집회 현장에 노조원이 아닌 '일당직 용역'까지 동원해 온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경기도에 본부를 두고 로더에서, 굴삭기, 로우베드(저상 트레일러) 등까지 노조 소속 장비를 다양화한 뒤 강요와 협박 등으로 전국 공사 현장을 장악했다"며 "공사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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