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현실판 '더 글로리'…여중생 담뱃불로 지진 10대, 판사가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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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판 '더 글로리'…여중생 담뱃불로 지진 10대, 판사가 법정 구속

김윤경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4-14 20:41:00
여중생 뺨 때리고 가혹행위한 10대들에 중형 구형
험담했다는 이유로 라이터로 머리카락 태워
다른 학생들 앞에서 강제로 상의도 벗겨
한 살 어린 여중생의 뺨을 때리고 담뱃불로 손등을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10대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추가 범죄 행위가 많은 1명의 가해자는 재판장 직권으로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14일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양 등 10대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양에게 징역 장기 8년 6개월·단기 5년 6개월을, B양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을, 나머지 2명에게 각각 단기 2년·장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성인이 아닌 소년범은 단기와 장기의 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만약 소년범이 교정 기관에서 교화가 잘 됐다고 판단되면 단기에 형기만 채운 뒤 출소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장기에 해당하는 형기를 모두 채운 뒤 출소하게 된다.

▲ 학교 폭력 사태를 다뤄 화제가 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이미지. [넷플릭스 제공]

A 양 등 10대 4명은 2021년 2월 울산 한 PC방 옥상에서 한 살 어린 C 양의 뺨을 20회가량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양 등은 담뱃불로 C 양 손등을 지지거나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웠고 씹던 껌을 머리카락에 붙이고 음료수를 머리에 붓기도 했다.

A 양 등은 심지어 코피를 흘리는 C 양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끌고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강제로 상의를 벗기기까지 했다. 이들은 범행 약 보름 전에도 C 양을 폭행하고 옷 등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학교지만 평소 얼굴 정도를 알고 지내던 C양이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다. 이들은 또 다른 학교폭력 등에도 연관 있는 것으로 드러나 병합해 재판받고 있다.

재판부는 특히 A 양이 다른 사건으로 1년간 소년원까지 다녀왔으나 계속해서 학교폭력, 특수절도, 특수상해 등을 저질러 구속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이날 결심공판에서 판사 직권으로 영장 심문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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