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주, '尹 재의요구' 양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곧 표결

  • 구름많음북강릉17.5℃
  • 흐림금산14.3℃
  • 흐림영덕15.3℃
  • 흐림대전14.3℃
  • 구름많음철원14.3℃
  • 흐림광양시17.0℃
  • 흐림김해시16.4℃
  • 흐림임실14.1℃
  • 흐림고흥16.2℃
  • 구름많음남원14.5℃
  • 흐림강진군15.2℃
  • 구름많음거창15.1℃
  • 흐림문경15.1℃
  • 구름많음순창군14.5℃
  • 흐림함양군16.0℃
  • 흐림울진17.2℃
  • 흐림제천14.6℃
  • 흐림군산14.2℃
  • 구름많음정선군16.3℃
  • 흐림산청15.8℃
  • 구름많음대관령12.3℃
  • 흐림통영17.2℃
  • 구름많음강릉19.6℃
  • 구름많음봉화13.5℃
  • 구름많음태백14.0℃
  • 흐림보령15.1℃
  • 흐림천안14.8℃
  • 흐림구미15.7℃
  • 흐림양평16.0℃
  • 흐림목포15.2℃
  • 흐림서귀포23.7℃
  • 흐림서청주14.6℃
  • 흐림거제17.4℃
  • 흐림부안14.3℃
  • 흐림의성14.4℃
  • 흐림전주14.6℃
  • 흐림영천15.2℃
  • 흐림해남14.7℃
  • 구름많음백령도16.2℃
  • 구름많음장수13.1℃
  • 흐림홍천14.9℃
  • 비제주18.4℃
  • 흐림영광군14.3℃
  • 흐림고창군℃
  • 흐림대구15.6℃
  • 흐림의령군15.0℃
  • 흐림여수17.7℃
  • 흐림경주시16.4℃
  • 흐림양산시17.2℃
  • 흐림장흥14.6℃
  • 흐림충주15.8℃
  • 흐림영주15.8℃
  • 흐림상주15.5℃
  • 흐림순천15.3℃
  • 흐림고산18.1℃
  • 구름많음속초19.2℃
  • 흐림서울15.5℃
  • 흐림완도15.3℃
  • 흐림부여14.7℃
  • 구름많음파주13.0℃
  • 흐림밀양16.7℃
  • 흐림부산17.4℃
  • 흐림홍성15.0℃
  • 구름많음강화15.7℃
  • 흐림서산14.7℃
  • 흐림광주14.7℃
  • 흐림진도군14.9℃
  • 구름많음영월15.9℃
  • 흐림청주15.6℃
  • 흐림보은14.6℃
  • 흐림북창원16.7℃
  • 흐림인천15.9℃
  • 흐림진주14.6℃
  • 흐림춘천16.3℃
  • 흐림수원15.5℃
  • 흐림이천15.4℃
  • 흐림성산19.2℃
  • 흐림고창13.9℃
  • 흐림흑산도17.3℃
  • 흐림원주16.0℃
  • 흐림정읍14.1℃
  • 흐림북부산16.8℃
  • 흐림울산16.1℃
  • 흐림포항16.7℃
  • 흐림추풍령13.7℃
  • 흐림남해16.8℃
  • 흐림북춘천15.3℃
  • 구름많음인제15.7℃
  • 흐림울릉도17.6℃
  • 흐림세종14.0℃
  • 구름많음동두천13.6℃
  • 흐림청송군14.5℃
  • 흐림합천15.7℃
  • 흐림창원16.3℃
  • 흐림동해18.6℃
  • 구름많음안동14.1℃
  • 흐림보성군15.7℃

민주, '尹 재의요구' 양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곧 표결

박지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4-13 16:27:19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찬성 176명으로 가결
재표결 예정…200명 찬성 필요해 재통과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일방 처리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왔다. 

▲ 국회 의사당 본청.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이 안건은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85인 중 찬성 176명, 반대 109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여야 토론 직후 양관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부결'을, 민주당은 '재의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려진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15석의 국민의힘이 양곡법에 반대해 재통과는 어렵다. 재투표에 돌입할 시 각 당이 모두 출석할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200명 찬성이 요구된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수차례 만나 개정안 상정 여부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지은
박지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