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사회공헌자 예우' 조례 입법예고…사회공헌주간 지정

  • 흐림의령군11.9℃
  • 구름많음청송군9.6℃
  • 흐림양산시14.4℃
  • 흐림합천12.5℃
  • 흐림김해시14.4℃
  • 구름많음함양군12.4℃
  • 구름많음진주11.7℃
  • 구름많음파주11.1℃
  • 구름많음속초12.0℃
  • 구름많음북부산13.0℃
  • 박무인천10.8℃
  • 구름많음철원10.9℃
  • 흐림영월12.1℃
  • 구름많음북창원14.8℃
  • 흐림고산16.5℃
  • 흐림세종14.4℃
  • 구름많음이천12.7℃
  • 흐림산청11.3℃
  • 흐림남원11.1℃
  • 흐림대관령8.8℃
  • 흐림보은15.1℃
  • 구름많음부산15.2℃
  • 구름많음흑산도13.5℃
  • 흐림정선군10.4℃
  • 구름많음북춘천11.4℃
  • 맑음북강릉10.3℃
  • 구름많음영주12.0℃
  • 흐림천안13.8℃
  • 흐림장수13.6℃
  • 흐림군산12.1℃
  • 구름많음제주16.2℃
  • 구름많음원주12.4℃
  • 구름많음서귀포17.2℃
  • 흐림상주14.5℃
  • 흐림광주15.1℃
  • 흐림진도군12.6℃
  • 구름많음고흥14.9℃
  • 구름많음동해12.3℃
  • 맑음백령도8.8℃
  • 구름많음포항13.2℃
  • 박무수원11.5℃
  • 구름많음보성군9.9℃
  • 맑음동두천11.9℃
  • 구름많음울진12.1℃
  • 구름많음여수14.3℃
  • 구름많음안동12.8℃
  • 흐림금산15.4℃
  • 흐림홍천11.4℃
  • 구름많음구미14.1℃
  • 흐림고창14.6℃
  • 구름많음목포14.6℃
  • 흐림부안13.1℃
  • 흐림성산14.3℃
  • 흐림제천13.5℃
  • 구름많음태백12.2℃
  • 구름많음창원13.3℃
  • 구름많음문경12.4℃
  • 박무울산13.1℃
  • 구름많음봉화9.8℃
  • 구름많음순천8.5℃
  • 흐림청주15.0℃
  • 구름많음강릉12.2℃
  • 구름많음영천10.9℃
  • 흐림부여13.7℃
  • 비울릉도12.9℃
  • 박무홍성11.9℃
  • 구름많음의성13.2℃
  • 구름많음광양시13.5℃
  • 흐림임실10.6℃
  • 흐림강진군10.6℃
  • 흐림고창군14.3℃
  • 구름많음영덕10.2℃
  • 흐림정읍15.2℃
  • 흐림서청주13.5℃
  • 흐림순창군11.7℃
  • 흐림대전15.0℃
  • 구름많음인제10.8℃
  • 흐림완도15.7℃
  • 구름많음장흥9.8℃
  • 흐림거창11.3℃
  • 구름많음대구13.2℃
  • 흐림해남10.7℃
  • 흐림서산10.7℃
  • 흐림보령11.3℃
  • 흐림양평12.5℃
  • 흐림충주15.3℃
  • 흐림전주15.3℃
  • 구름많음강화11.2℃
  • 흐림남해13.6℃
  • 흐림밀양13.0℃
  • 구름많음추풍령13.1℃
  • 박무서울12.9℃
  • 구름많음통영14.1℃
  • 구름많음경주시11.2℃
  • 구름많음춘천11.8℃
  • 흐림영광군14.1℃
  • 구름많음거제15.9℃

경남도, '사회공헌자 예우' 조례 입법예고…사회공헌주간 지정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4-04 10:52:27
사회공헌 기업체에 재정지원 확대도 추진 경남도가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만든다.

▲ 경남도 청사 모습 [경남도 제공]

지난달 30일 입법예고된 이 조례는 사회공헌에 대한 정의, 우수 사회공헌자에 대한 인증과 그에 따른 예우와 지원, 이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등 11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사회공헌활동'은 지역사회를 위해 대가 없이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재능을 제공해 도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공동모금회, 적십자, 초록우산 등 도내 민간 사회복지 분야 모금단체를 통한 후원이나 지역사회 곳곳에서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금전 기부, 물품 후원, 자원봉사 등을 실천한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공헌자에 해당한다.

조례에는 △'사회공헌 인증' 제도와 '명예의 전당' 등재 △주요 행사 초청과 공연·전시 관람권 지급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 추진 근거가 담겨있다.

또 사회공헌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눔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매년 1주간을 사회공헌주간으로 지정하고 업적이 우수한 공헌자에게 사회공헌장 또는 표창을 수여하는 등의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도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전후로 사회공헌자 예우를 위한 종합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뜻있는 도민과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웃에 도움을 주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남도는 꾸준히 기부·후원 활동을 이어온 우수 사회공헌 기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우대기업 인정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