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슬러지' 상습 투기한 외형만 친환경 폐기물업체…경남도, 현장 적발

  • 맑음북부산37.7℃
  • 맑음강진군32.2℃
  • 맑음남해33.8℃
  • 맑음여수34.8℃
  • 맑음세종31.1℃
  • 맑음완도31.8℃
  • 구름많음제천30.0℃
  • 맑음고산30.7℃
  • 구름많음경주시33.6℃
  • 맑음영광군30.0℃
  • 맑음순창군31.1℃
  • 맑음서청주30.5℃
  • 맑음해남31.2℃
  • 맑음장수27.8℃
  • 맑음보성군32.3℃
  • 맑음부산32.4℃
  • 구름많음상주32.0℃
  • 맑음원주32.3℃
  • 맑음수원29.6℃
  • 맑음춘천32.5℃
  • 맑음밀양36.2℃
  • 맑음제주32.5℃
  • 구름많음영주30.3℃
  • 맑음의성32.6℃
  • 맑음통영32.4℃
  • 맑음김해시37.2℃
  • 구름많음울진34.7℃
  • 맑음이천30.9℃
  • 맑음전주31.5℃
  • 맑음인천28.4℃
  • 맑음임실30.1℃
  • 구름많음북강릉34.0℃
  • 구름많음백령도27.4℃
  • 구름많음울산34.2℃
  • 구름많음봉화30.4℃
  • 맑음정읍31.8℃
  • 맑음고창30.7℃
  • 맑음양평31.6℃
  • 구름많음대관령27.5℃
  • 맑음군산30.1℃
  • 맑음서귀포33.0℃
  • 구름많음영월31.2℃
  • 맑음성산32.0℃
  • 맑음양산시37.3℃
  • 구름많음강릉34.6℃
  • 맑음천안30.0℃
  • 맑음목포29.6℃
  • 구름많음구미33.5℃
  • 맑음고흥32.9℃
  • 맑음보은30.9℃
  • 구름많음정선군32.3℃
  • 맑음안동32.0℃
  • 맑음대전32.3℃
  • 맑음북창원37.3℃
  • 맑음창원36.9℃
  • 맑음금산30.9℃
  • 구름많음추풍령30.5℃
  • 맑음청송군32.8℃
  • 맑음동해34.1℃
  • 맑음철원29.9℃
  • 구름많음태백28.3℃
  • 맑음흑산도30.4℃
  • 맑음보령29.5℃
  • 맑음고창군31.0℃
  • 맑음강화26.5℃
  • 맑음거창33.6℃
  • 맑음포항34.7℃
  • 맑음순천30.7℃
  • 맑음청주32.5℃
  • 맑음진도군29.4℃
  • 맑음거제31.4℃
  • 맑음부안30.1℃
  • 맑음서울30.4℃
  • 맑음진주33.7℃
  • 구름많음산청33.4℃
  • 구름많음울릉도28.8℃
  • 맑음의령군34.7℃
  • 맑음영덕33.0℃
  • 맑음광양시33.9℃
  • 구름많음충주31.7℃
  • 맑음홍성30.5℃
  • 맑음광주31.8℃
  • 맑음동두천29.7℃
  • 맑음장흥32.2℃
  • 맑음합천35.3℃
  • 맑음인제30.8℃
  • 맑음함양군33.4℃
  • 맑음속초34.9℃
  • 맑음문경30.8℃
  • 구름많음영천31.9℃
  • 맑음서산30.6℃
  • 맑음부여30.9℃
  • 맑음홍천32.5℃
  • 맑음북춘천32.4℃
  • 맑음파주28.8℃
  • 구름많음대구33.4℃
  • 맑음남원31.7℃

'슬러지' 상습 투기한 외형만 친환경 폐기물업체…경남도, 현장 적발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3-29 10:19:22
폐수 슬러지 등 유기성오니 50톤가량 농지에 무단 투기 경남의 한 농지에 정상적인 퇴비를 살포하는 것처럼 위장해 사업장 폐기물인 유기성오니 50여 톤을 불법 투기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적발됐다. 유기성오니는 폐수·하수·축산폐수 처리장 등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말한다.

▲ 적발된 사업장 폐기물 불법투기 현장 [경남도 제공]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농경지 인근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 주변을 점검하던 중 유기성오니 불법투기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특사경이 불법투기 폐기물 배출처를 추적한 결과, 사업장에서 발생한 유기성오니를 이용해 지렁이 사육과 및 분변토를 생산하는 형태로 허가를 받은 폐기물 처리업체로 밝혀졌다. 

해당 업체에서는 단속 당시 반입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사육 중이어야 할 지렁이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특사경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자에게 폐기물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한 확인서를 통보하고, 농지에 불법 투기 된 폐기물은 신속히 회수해 적법 처리토록 했다.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투기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최근 농지에 불법 투기되거나 성토되는 폐기물들은 일반 흙과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무상으로 성토해준다거나 퇴비를 살포해 주겠다는 제안에 쉽게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폐기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