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의혹, 檢 직접수사 대상"…李 "소설 시작"

  • 맑음백령도19.3℃
  • 맑음대구20.2℃
  • 맑음창원19.0℃
  • 맑음광양시19.6℃
  • 맑음청송군14.9℃
  • 맑음흑산도19.4℃
  • 맑음강진군17.4℃
  • 맑음대관령16.7℃
  • 맑음부안19.1℃
  • 맑음양평18.9℃
  • 맑음영월17.6℃
  • 맑음보성군17.7℃
  • 맑음인제16.3℃
  • 맑음구미20.1℃
  • 맑음포항20.1℃
  • 맑음태백17.9℃
  • 맑음북춘천18.8℃
  • 맑음금산17.6℃
  • 맑음산청16.6℃
  • 맑음이천19.3℃
  • 맑음해남18.0℃
  • 맑음북부산18.4℃
  • 맑음홍성19.6℃
  • 맑음영덕21.7℃
  • 맑음임실16.7℃
  • 맑음세종18.5℃
  • 맑음천안18.6℃
  • 맑음홍천17.1℃
  • 맑음보은17.3℃
  • 맑음울릉도17.7℃
  • 맑음거창16.6℃
  • 맑음진도군17.7℃
  • 맑음보령20.6℃
  • 맑음춘천18.8℃
  • 맑음추풍령20.5℃
  • 맑음서청주18.7℃
  • 맑음서귀포20.8℃
  • 맑음완도18.9℃
  • 맑음강릉24.1℃
  • 맑음순천16.8℃
  • 맑음밀양17.1℃
  • 맑음통영17.8℃
  • 맑음제천16.7℃
  • 맑음경주시18.0℃
  • 맑음남원17.0℃
  • 맑음고흥17.9℃
  • 박무목포17.8℃
  • 맑음전주20.8℃
  • 맑음남해18.3℃
  • 맑음영천15.5℃
  • 맑음파주18.0℃
  • 맑음상주18.4℃
  • 맑음정선군13.0℃
  • 맑음북강릉24.5℃
  • 맑음합천15.8℃
  • 맑음울진21.9℃
  • 맑음부산21.7℃
  • 맑음청주20.5℃
  • 맑음원주18.9℃
  • 구름많음성산16.7℃
  • 맑음안동17.2℃
  • 맑음양산시19.1℃
  • 맑음장수15.1℃
  • 맑음광주20.0℃
  • 맑음충주19.0℃
  • 맑음고창17.9℃
  • 맑음장흥17.0℃
  • 맑음동두천20.0℃
  • 맑음강화19.2℃
  • 맑음순창군17.7℃
  • 맑음영광군18.0℃
  • 맑음서울21.0℃
  • 맑음여수16.9℃
  • 맑음수원20.1℃
  • 맑음의성16.4℃
  • 맑음고산19.7℃
  • 맑음진주16.6℃
  • 맑음북창원19.3℃
  • 맑음인천18.9℃
  • 맑음울산19.1℃
  • 맑음문경17.8℃
  • 맑음군산18.8℃
  • 맑음철원18.7℃
  • 맑음정읍18.9℃
  • 맑음제주18.5℃
  • 맑음동해23.6℃
  • 맑음대전20.3℃
  • 맑음거제18.1℃
  • 맑음의령군16.9℃
  • 맑음김해시18.7℃
  • 맑음고창군19.4℃
  • 맑음서산18.4℃
  • 맑음부여18.1℃
  • 맑음함양군16.8℃
  • 맑음영주17.8℃
  • 맑음봉화14.6℃
  • 맑음속초21.0℃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의혹, 檢 직접수사 대상"…李 "소설 시작"

서창완
기사승인 : 2023-03-27 15:04:09
李 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 교사 의혹, 현안 부상
韓 "시행령 개정으로 상당 개선…위증, 수사 가능"
李 "또다른 신작소설 시작…기초 사실 확인해라"
법사위 공방…野 "검수원복 오판, 韓 사과하라"
韓 "왜 깡패·위증수사 못하게 하나…민주가 사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선거법 위반 사건 때 증인으로 나온 A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이 정국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 대표는 27일 "소설의 시작"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3일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위증 교사 의혹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뉴시스]

장 의원은 "이 대표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으면서 검사 사칭 부분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부분, 핵심적 증인에 대해 위증 교사한 정황이 포착된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는 기사가 있다"며 "이런 위증 교사죄는 지금 시행령이 아니라 예전 시행령이면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실질적으로 위증에 대한 수사가 막혀 있었고 지난 시행령 개정으로 상당 부분 개선됐다"며 "그걸 왜 되돌려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이다.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후 한 장관이 추진 중인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문제삼고 있다. 헌재 판단에 어긋난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한 장관은 "위증이나 무고는 검찰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 단계에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못박았다. 장 의원은 "예전의 (검수완박) 시행령이었다면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한 장관은 '이 대표 의혹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인가'라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즉답했다. 전 의원은 "현재 시행령상으로 검찰이 적법하게 (위증 교사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다시 물었다. 한 장관은 "두 가지 관점이 모두 있다"며 "시행령상 새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위증교사 의혹을 '소설'로 부인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검찰이)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고 하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그간 자신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소설'로 일축해왔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중 검사를 사칭해 KBS PD와 당시 성남시장의 부동산 개발 의혹을 취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 후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에서 "검사 사칭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가 증인으로 나선 재판에서 이 대표는 2020년 최종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날 법사위에선 지난 23일 헌재 결정을 놓고 여야 의원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꼼수탈당'을 질타하며 검수원복 시행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시행령을 비판하며 한 장관을 집중 공격했다.

법무부 현안 보고를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 장관은 야당 의원들과 맞붙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가장 일선에서 예방하는 곳이 경찰이고 검찰은 그 수사가 잘 됐는지 (확인하는) 역할로 시행령을 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며 "시행령을 통해 범죄가 개선되는 추세가 통계적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김승원 의원은 "입법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했고 부패나 경제는 특가법적용을 받거나 피해 금액이 5억 이상인 예전 기준들이 있는데 만약 검찰에서 수사를 계속 한다면 수사받는 사람들 중 시행령 자체가 위헌, 위법이라면서 무효확인청구 등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 장관은 "깡패, 위증, 무고 이런 게 지금까지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이거를 왜 하지 말아야 되냐"고 반문하며 "저희는 취지를 충분히 존중해서 2대 범죄에 사실상 한정해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받아쳤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을 향해 "(민주당은) 왜 막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라고 세 차례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수원복 시행령 철회를 거듭 압박하며 한 장관에 사과를 요구했다. 한 장관은 "위장 탈당을 시켜 계속 입법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은 아들 학폭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부실 검증 문제도 파고들었다. 김의겸 의원은 "2018년 11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에는 한 장관과 정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등이 모두 있었다"며 "이 많은 사람들이 몰랐다는 이야기가 되느냐"고 추궁했다.

한 장관은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후보자) 질문지를 보완하고 받을 수 있는 판결문이나 공적 자료를 더 많이 받는 방향으로 대통령실에서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창완
서창완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