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해시, 갈등유발시설 '사전고지 범위' 축소 예고…"조례안 30일 공포"

  • 구름많음진도군25.4℃
  • 구름많음강진군27.4℃
  • 맑음울산27.7℃
  • 맑음전주30.7℃
  • 맑음울릉도26.2℃
  • 맑음인천26.4℃
  • 맑음진주28.4℃
  • 맑음강릉29.9℃
  • 맑음목포27.2℃
  • 맑음청주29.6℃
  • 맑음보은28.0℃
  • 구름많음제주26.4℃
  • 맑음대구30.7℃
  • 구름많음백령도19.4℃
  • 맑음파주27.8℃
  • 맑음부산25.7℃
  • 맑음임실28.6℃
  • 맑음북창원30.4℃
  • 맑음남해27.6℃
  • 맑음영덕28.7℃
  • 맑음장흥26.9℃
  • 맑음여수26.4℃
  • 맑음광주29.0℃
  • 맑음순창군29.2℃
  • 맑음양평27.6℃
  • 맑음속초26.9℃
  • 맑음동두천28.6℃
  • 맑음남원29.0℃
  • 구름많음고산24.6℃
  • 맑음동해26.9℃
  • 맑음고창29.0℃
  • 맑음서울29.5℃
  • 맑음순천27.5℃
  • 맑음홍성29.5℃
  • 맑음청송군30.3℃
  • 맑음춘천28.0℃
  • 구름많음흑산도21.7℃
  • 맑음경주시31.3℃
  • 맑음이천30.2℃
  • 맑음포항29.6℃
  • 맑음수원28.8℃
  • 맑음창원27.5℃
  • 맑음안동29.7℃
  • 맑음부안28.8℃
  • 맑음대관령25.8℃
  • 구름많음성산25.4℃
  • 맑음보령27.1℃
  • 맑음천안29.2℃
  • 맑음울진24.6℃
  • 맑음고창군29.1℃
  • 맑음금산29.7℃
  • 맑음부여28.9℃
  • 맑음영천29.9℃
  • 맑음세종28.4℃
  • 맑음북춘천27.4℃
  • 맑음의령군29.6℃
  • 맑음군산29.0℃
  • 맑음산청29.5℃
  • 맑음보성군26.9℃
  • 맑음거제27.0℃
  • 맑음장수28.0℃
  • 맑음강화27.0℃
  • 맑음추풍령28.6℃
  • 맑음북부산28.1℃
  • 맑음영월28.8℃
  • 맑음영광군28.2℃
  • 맑음광양시29.5℃
  • 구름많음서귀포27.3℃
  • 맑음원주28.9℃
  • 맑음김해시27.9℃
  • 맑음밀양30.9℃
  • 맑음봉화28.8℃
  • 맑음정선군29.1℃
  • 맑음문경29.4℃
  • 맑음홍천28.9℃
  • 맑음서청주28.4℃
  • 맑음상주30.3℃
  • 맑음고흥28.1℃
  • 맑음함양군29.6℃
  • 맑음의성29.6℃
  • 맑음인제28.3℃
  • 맑음충주28.7℃
  • 맑음서산28.1℃
  • 맑음합천30.0℃
  • 맑음통영25.0℃
  • 맑음철원26.7℃
  • 맑음제천27.4℃
  • 맑음대전30.6℃
  • 맑음정읍30.3℃
  • 맑음거창29.2℃
  • 구름많음해남27.5℃
  • 맑음구미31.4℃
  • 맑음북강릉29.0℃
  • 맑음완도28.8℃
  • 맑음양산시30.3℃
  • 구름많음태백24.8℃
  • 맑음영주28.7℃

김해시, 갈등유발시설 '사전고지 범위' 축소 예고…"조례안 30일 공포"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3-27 12:07:18
환경단체 반발에 "법률검토 결과 문제 없다" 경남 김해시가 최근 시의회에서 의결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할 방침이어서, 지역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 지난 20일 김해지역 환경단체들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 홍태용 시장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제공]

김해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상위법 위반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 오는 30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안선환(국민의힘, 회현·칠산서부·장유1동)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은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대상지역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공동주택의 경우 500m, 10호 이상의 일반주택은 1000m로 돼 있다. 일반주택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소모적 갈등을 확산한다는 이유로 공히 500m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인허가 요건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조례지만, 사전고지 범위 조정 축소에 따라 주민의 알권리 침해라는 일부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전에 범위 밖의 주민들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달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501m에서 1000m까지의 주민들 눈과 귀와 입을 막아야 한다면, 시민의 대변자로서 혈세로 월급을 받는 시의원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홍태용 시장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바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