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양군 소식] 봄철 조림사업 착수–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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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소식] 봄철 조림사업 착수–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3-17 12:51:13
경남 함양군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2023년 조림사업에 착수했다.

▲ 지리산 자락 조림사업 지역 모습 [함양군 제공]

함양군은 올해 총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제림 90ha, 큰나무 4ha, 산림재해방지 10ha, 가뭄피해복구 33ha, 내화수림대 10ha 등 모두 147ha의 산림에 조림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경제적·공익적 가치높은 수종인 편백·엽송, 백합나무 등 40여만본을 식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봄철 적기 조림을 통하여 묘목의 활착율을 높여 우량 경제림을 양성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산림을 보다 가치있는 자원으로 만들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소득 관계없이 12억원 이하 주택 감면

함양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50%(1억5천만원 이하의 경우 100%)를 감면했다.

하지만 법령개정으로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경우, 소득기준을 따지지 않고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취득자가 만20세 미만인 경우와 상속·증여나 신축에 의한 취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된 감면규정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감면대상자의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 취득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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