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길고양이 왜 밥 줘" 아파트 이웃 시각장애인 폭행한 60대 징역 6개월

  • 박무흑산도10.8℃
  • 구름많음진도군12.9℃
  • 구름많음정선군11.9℃
  • 흐림북창원15.3℃
  • 흐림거제15.4℃
  • 구름많음울진10.2℃
  • 흐림춘천11.9℃
  • 흐림대구13.3℃
  • 흐림서산9.2℃
  • 구름많음충주13.6℃
  • 구름많음해남14.0℃
  • 구름많음천안11.7℃
  • 구름많음성산13.0℃
  • 흐림합천15.8℃
  • 박무목포12.1℃
  • 구름많음남해15.8℃
  • 구름많음장흥11.5℃
  • 구름많음영월13.2℃
  • 흐림양평12.3℃
  • 흐림장수11.8℃
  • 흐림안동13.1℃
  • 흐림부안11.4℃
  • 흐림대전12.5℃
  • 구름많음여수15.2℃
  • 흐림구미13.1℃
  • 구름많음강화10.1℃
  • 흐림남원13.9℃
  • 흐림산청12.7℃
  • 구름많음통영15.6℃
  • 흐림진주10.8℃
  • 흐림함양군14.6℃
  • 흐림고창10.9℃
  • 구름많음인천10.5℃
  • 흐림서귀포17.5℃
  • 흐림청송군8.5℃
  • 박무광주13.2℃
  • 구름많음동두천11.5℃
  • 박무수원10.4℃
  • 구름많음홍천11.2℃
  • 흐림원주12.6℃
  • 흐림창원14.8℃
  • 흐림서청주11.9℃
  • 구름많음문경12.5℃
  • 구름많음철원10.8℃
  • 흐림금산13.2℃
  • 흐림경주시10.9℃
  • 박무북강릉10.0℃
  • 흐림김해시13.8℃
  • 흐림상주14.7℃
  • 흐림거창13.7℃
  • 흐림임실11.8℃
  • 흐림강진군14.7℃
  • 흐림영광군11.0℃
  • 흐림이천11.2℃
  • 구름많음보성군14.9℃
  • 흐림제주17.6℃
  • 박무전주11.4℃
  • 흐림양산시14.1℃
  • 흐림홍성10.4℃
  • 흐림부여11.4℃
  • 구름많음동해11.6℃
  • 구름많음강릉11.2℃
  • 흐림세종11.2℃
  • 흐림추풍령13.1℃
  • 구름많음제천12.2℃
  • 구름많음태백10.7℃
  • 흐림정읍11.8℃
  • 구름많음대관령7.4℃
  • 흐림밀양12.7℃
  • 구름많음고산16.5℃
  • 흐림광양시14.3℃
  • 구름많음백령도8.8℃
  • 흐림의성12.4℃
  • 흐림울산14.4℃
  • 흐림의령군11.6℃
  • 구름많음영덕11.1℃
  • 흐림북부산13.2℃
  • 박무청주12.8℃
  • 안개울릉도13.5℃
  • 흐림부산15.4℃
  • 구름많음영주11.4℃
  • 흐림군산10.5℃
  • 흐림영천10.1℃
  • 구름많음봉화7.6℃
  • 흐림고창군11.5℃
  • 구름많음포항12.9℃
  • 맑음속초11.1℃
  • 흐림순창군13.6℃
  • 구름많음파주11.0℃
  • 흐림보은13.3℃
  • 흐림보령10.0℃
  • 구름많음고흥15.4℃
  • 구름많음완도15.0℃
  • 흐림순천10.9℃
  • 흐림서울11.8℃
  • 흐림인제10.6℃
  • 흐림북춘천11.4℃

"길고양이 왜 밥 줘" 아파트 이웃 시각장애인 폭행한 60대 징역 6개월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3-14 16:29:23
길고양이에게 밥을 준다는 이유로 아파트 이웃인 시각장애인을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창원지방법원 모습. [창원지법 홈페이지 캡처]

창원지법 형사7단독(판사 이지희)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창원의 한 아파트단지 안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60대 시각장애인 B 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여러차례 때려 7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문제로 시비가 붙은 B 씨에게 "눈도 안 보이는 게 고양이 밥이나 주고…" "눈 안 보이는 거 거짓말 아니냐"라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도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들고 있었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행동이나 시선처리 등에 비춰 누구나 쉽게 피해자가 시각장애인임을 인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종 폭력성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