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길고양이 왜 밥 줘" 아파트 이웃 시각장애인 폭행한 60대 징역 6개월

  • 구름많음거창27.0℃
  • 맑음백령도25.4℃
  • 구름많음서산28.2℃
  • 구름많음구미31.2℃
  • 흐림고산22.2℃
  • 흐림임실26.0℃
  • 맑음철원30.4℃
  • 구름많음성산23.6℃
  • 맑음영덕23.9℃
  • 흐림천안29.2℃
  • 흐림보은22.9℃
  • 흐림서귀포22.3℃
  • 구름많음원주31.9℃
  • 흐림문경29.4℃
  • 흐림보성군23.3℃
  • 흐림고흥22.8℃
  • 구름많음의성31.3℃
  • 구름많음춘천31.8℃
  • 구름많음수원30.6℃
  • 구름많음동두천30.5℃
  • 맑음대구31.0℃
  • 구름많음홍천31.6℃
  • 흐림남해24.1℃
  • 구름많음북강릉22.9℃
  • 흐림산청26.8℃
  • 구름많음서울31.1℃
  • 구름많음파주30.1℃
  • 흐림순천23.0℃
  • 맑음제주26.0℃
  • 흐림상주30.2℃
  • 구름많음강화28.3℃
  • 구름많음창원25.2℃
  • 구름많음영월30.3℃
  • 흐림금산27.6℃
  • 구름많음북춘천31.9℃
  • 흐림추풍령28.5℃
  • 구름많음강릉24.8℃
  • 흐림장흥22.9℃
  • 구름많음봉화28.4℃
  • 구름많음속초22.5℃
  • 맑음울산26.4℃
  • 구름많음거제25.8℃
  • 흐림강진군22.7℃
  • 구름많음안동31.0℃
  • 맑음인천29.4℃
  • 구름많음울진23.4℃
  • 흐림장수26.1℃
  • 흐림순창군26.1℃
  • 구름많음영천29.4℃
  • 흐림세종27.0℃
  • 흐림함양군27.8℃
  • 구름많음청송군30.0℃
  • 구름많음양산시29.4℃
  • 맑음부산25.9℃
  • 구름많음정선군29.7℃
  • 구름많음인제30.4℃
  • 흐림광양시23.6℃
  • 맑음경주시28.9℃
  • 구름많음진도군24.0℃
  • 구름많음목포24.3℃
  • 소나기전주23.2℃
  • 구름많음합천28.6℃
  • 흐림군산21.5℃
  • 흐림이천31.5℃
  • 흐림제천29.6℃
  • 흐림충주31.0℃
  • 구름많음동해24.6℃
  • 구름많음고창군27.2℃
  • 구름많음밀양29.0℃
  • 흐림보령22.0℃
  • 구름많음해남22.2℃
  • 맑음포항27.8℃
  • 흐림서청주29.1℃
  • 흐림남원26.1℃
  • 흐림청주30.2℃
  • 구름많음흑산도19.2℃
  • 구름많음북부산27.7℃
  • 흐림광주26.5℃
  • 비홍성27.2℃
  • 흐림부여21.8℃
  • 맑음울릉도26.1℃
  • 소나기대전25.8℃
  • 구름많음북창원27.6℃
  • 흐림태백25.1℃
  • 구름많음완도21.8℃
  • 흐림여수22.8℃
  • 흐림통영25.1℃
  • 흐림부안22.9℃
  • 흐림정읍27.0℃
  • 구름많음양평31.7℃
  • 구름많음고창27.4℃
  • 구름많음김해시26.9℃
  • 구름많음영광군26.3℃
  • 구름많음영주30.6℃
  • 흐림진주25.2℃
  • 구름많음의령군27.8℃
  • 흐림대관령22.5℃

"길고양이 왜 밥 줘" 아파트 이웃 시각장애인 폭행한 60대 징역 6개월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3-14 16:29:23
길고양이에게 밥을 준다는 이유로 아파트 이웃인 시각장애인을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창원지방법원 모습. [창원지법 홈페이지 캡처]

창원지법 형사7단독(판사 이지희)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창원의 한 아파트단지 안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60대 시각장애인 B 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여러차례 때려 7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문제로 시비가 붙은 B 씨에게 "눈도 안 보이는 게 고양이 밥이나 주고…" "눈 안 보이는 거 거짓말 아니냐"라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도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들고 있었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행동이나 시선처리 등에 비춰 누구나 쉽게 피해자가 시각장애인임을 인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종 폭력성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