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길고양이 왜 밥 줘" 아파트 이웃 시각장애인 폭행한 60대 징역 6개월

  • 흐림청주14.8℃
  • 흐림서산10.4℃
  • 흐림철원10.6℃
  • 박무인천10.9℃
  • 구름많음북창원15.3℃
  • 흐림금산13.7℃
  • 흐림의령군11.6℃
  • 흐림경주시11.0℃
  • 구름많음영천10.5℃
  • 흐림천안13.5℃
  • 흐림해남11.5℃
  • 흐림산청11.1℃
  • 흐림목포14.3℃
  • 구름많음고산16.5℃
  • 구름많음동두천11.6℃
  • 구름많음문경11.7℃
  • 흐림보령11.0℃
  • 흐림임실13.3℃
  • 구름많음보성군11.6℃
  • 구름많음대구12.8℃
  • 구름많음제주16.7℃
  • 흐림강진군11.3℃
  • 구름많음봉화9.5℃
  • 흐림순창군13.0℃
  • 구름많음북춘천11.4℃
  • 구름많음남해14.5℃
  • 구름많음울진11.6℃
  • 흐림홍성11.5℃
  • 구름많음강릉11.5℃
  • 구름많음홍천11.3℃
  • 구름많음청송군9.1℃
  • 흐림부산15.2℃
  • 흐림고창12.7℃
  • 흐림서귀포17.6℃
  • 흐림장수13.3℃
  • 흐림함양군15.0℃
  • 흐림거창12.0℃
  • 흐림세종13.8℃
  • 흐림남원12.3℃
  • 맑음북강릉10.4℃
  • 박무흑산도11.4℃
  • 흐림북부산13.0℃
  • 구름많음영덕10.2℃
  • 구름많음충주14.8℃
  • 구름많음포항13.1℃
  • 맑음백령도8.7℃
  • 흐림창원13.6℃
  • 구름많음구미13.2℃
  • 흐림통영14.9℃
  • 구름많음순천9.2℃
  • 흐림상주15.3℃
  • 구름많음보은14.4℃
  • 구름많음장흥10.6℃
  • 흐림대관령8.5℃
  • 구름많음성산13.4℃
  • 구름많음안동12.6℃
  • 구름많음추풍령15.0℃
  • 구름많음완도16.3℃
  • 흐림고창군12.6℃
  • 구름많음파주11.1℃
  • 구름많음진주10.6℃
  • 구름많음춘천11.7℃
  • 흐림양산시14.5℃
  • 흐림밀양13.1℃
  • 박무수원10.7℃
  • 박무전주13.4℃
  • 구름많음정선군12.7℃
  • 구름많음이천12.8℃
  • 흐림정읍13.7℃
  • 흐림부여12.4℃
  • 구름많음동해12.1℃
  • 흐림부안12.0℃
  • 구름많음서청주13.6℃
  • 흐림여수14.7℃
  • 구름많음광양시13.3℃
  • 흐림강화11.8℃
  • 구름많음속초11.9℃
  • 비서울12.3℃
  • 흐림의성12.9℃
  • 구름많음고흥15.6℃
  • 구름많음울릉도13.1℃
  • 흐림진도군14.3℃
  • 흐림김해시14.0℃
  • 흐림원주13.0℃
  • 흐림영광군12.4℃
  • 구름많음영월12.9℃
  • 흐림군산11.3℃
  • 흐림합천15.7℃
  • 흐림대전14.3℃
  • 구름많음영주10.7℃
  • 흐림울산13.2℃
  • 구름많음인제10.5℃
  • 흐림광주15.0℃
  • 구름많음태백11.4℃
  • 흐림거제16.1℃
  • 구름많음제천13.1℃
  • 흐림양평12.1℃

"길고양이 왜 밥 줘" 아파트 이웃 시각장애인 폭행한 60대 징역 6개월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3-14 16:29:23
길고양이에게 밥을 준다는 이유로 아파트 이웃인 시각장애인을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창원지방법원 모습. [창원지법 홈페이지 캡처]

창원지법 형사7단독(판사 이지희)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창원의 한 아파트단지 안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60대 시각장애인 B 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여러차례 때려 7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문제로 시비가 붙은 B 씨에게 "눈도 안 보이는 게 고양이 밥이나 주고…" "눈 안 보이는 거 거짓말 아니냐"라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도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들고 있었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행동이나 시선처리 등에 비춰 누구나 쉽게 피해자가 시각장애인임을 인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종 폭력성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