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남용 도의원, 경남체육계 인권보호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구름많음흑산도19.2℃
  • 흐림태백25.1℃
  • 흐림세종27.0℃
  • 구름많음거제25.8℃
  • 구름많음서울31.1℃
  • 흐림산청26.8℃
  • 구름많음북춘천31.9℃
  • 구름많음창원25.2℃
  • 흐림장수26.1℃
  • 맑음백령도25.4℃
  • 구름많음홍천31.6℃
  • 흐림광양시23.6℃
  • 흐림임실26.0℃
  • 맑음인천29.4℃
  • 구름많음구미31.2℃
  • 흐림보령22.0℃
  • 맑음대구31.0℃
  • 구름많음북창원27.6℃
  • 구름많음서산28.2℃
  • 구름많음울진23.4℃
  • 흐림함양군27.8℃
  • 구름많음파주30.1℃
  • 구름많음양평31.7℃
  • 흐림부안22.9℃
  • 흐림천안29.2℃
  • 흐림청주30.2℃
  • 구름많음강화28.3℃
  • 흐림순천23.0℃
  • 구름많음안동31.0℃
  • 구름많음의령군27.8℃
  • 구름많음완도21.8℃
  • 맑음울릉도26.1℃
  • 흐림부여21.8℃
  • 흐림충주31.0℃
  • 흐림서귀포22.3℃
  • 구름많음김해시26.9℃
  • 구름많음속초22.5℃
  • 흐림상주30.2℃
  • 흐림남원26.1℃
  • 구름많음북강릉22.9℃
  • 구름많음동두천30.5℃
  • 구름많음합천28.6℃
  • 구름많음밀양29.0℃
  • 흐림여수22.8℃
  • 흐림광주26.5℃
  • 흐림대관령22.5℃
  • 흐림장흥22.9℃
  • 구름많음진도군24.0℃
  • 구름많음청송군30.0℃
  • 구름많음영주30.6℃
  • 흐림남해24.1℃
  • 맑음영덕23.9℃
  • 맑음제주26.0℃
  • 흐림통영25.1℃
  • 구름많음해남22.2℃
  • 맑음울산26.4℃
  • 구름많음춘천31.8℃
  • 구름많음원주31.9℃
  • 구름많음고창군27.2℃
  • 구름많음고창27.4℃
  • 흐림보성군23.3℃
  • 구름많음강릉24.8℃
  • 구름많음동해24.6℃
  • 구름많음영천29.4℃
  • 구름많음영월30.3℃
  • 흐림고산22.2℃
  • 구름많음수원30.6℃
  • 흐림추풍령28.5℃
  • 흐림진주25.2℃
  • 구름많음거창27.0℃
  • 흐림군산21.5℃
  • 흐림강진군22.7℃
  • 맑음철원30.4℃
  • 소나기전주23.2℃
  • 구름많음의성31.3℃
  • 흐림서청주29.1℃
  • 흐림고흥22.8℃
  • 흐림제천29.6℃
  • 흐림금산27.6℃
  • 구름많음봉화28.4℃
  • 구름많음북부산27.7℃
  • 흐림정읍27.0℃
  • 맑음포항27.8℃
  • 구름많음목포24.3℃
  • 흐림보은22.9℃
  • 흐림이천31.5℃
  • 비홍성27.2℃
  • 구름많음영광군26.3℃
  • 흐림문경29.4℃
  • 흐림순창군26.1℃
  • 소나기대전25.8℃
  • 구름많음정선군29.7℃
  • 구름많음양산시29.4℃
  • 구름많음인제30.4℃
  • 구름많음성산23.6℃
  • 맑음경주시28.9℃
  • 맑음부산25.9℃

박남용 도의원, 경남체육계 인권보호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3-07 16:36:40
'체육인' 범위에 심판·임직원 포함…"체육계 현장 법적 사각지대 해소" 지난해 경남도민구단인 경남FC의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체육계 인권 보호를 위한 경남도의회 조례가 체육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 경남 체육계 인권보호를 위해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남용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박남용(국민의힘, 창원7)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총 44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남도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이 7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14일 제402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남용 의원은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현행 조례가 범위를 벗어나는 체육계 구성원으로 인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체육계 현장의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추가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체육인'의 정의를 체육관련단체에 소속된 지도자와 선수, 심판 및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체육관련단체'를 운동경기부와 체육단체 중 경남도내에 소재한 법인 및 단체로 아우르고 있다.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및 스포츠비리 근절에 관한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체육단체에 소속된 지도자와 선수만으로 한정했던 체육인의 정의를 심판 및 임직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밖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4일 제402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