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원시, '문화복합타운 협약 해지' 법원 화해권고 수용…"정상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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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문화복합타운 협약 해지' 법원 화해권고 수용…"정상화 계기"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3-02 14:56:05
창원시, 올 상반기 중 새 운영자 모집 후 내년 초 정상개관 방침 7년 가까이 지연돼 온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의 실시협약 해지 문제와 관련해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화해권고를 결정하자, 창원시가 2일 이를 수용하면서 향후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 창원문화복합타운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창원시 나재용 경제일자리국장 [창원시 제공]

창원시는 이날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내년 초부터는 정상운영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창원시는 전문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에 근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가동할 계획이다.

9명 안팎으로 구성되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는 공모지침서 개발과 선정평가 총괄 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 선정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창원시는 위원회 산하에 '선정평가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소위원회에는 15명 내외의 전문가가 참여해 운영사업자 선정 평가를 전담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공모지침서가 전문적인 영역인 만큼 이를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 개발하고, 이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위원회가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창원시는 본안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불투명한데다 패소 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예상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되는 사정 등을 감안해 화해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시가 수용하면서 사업시행자는 창원문화복합타운 건물 및 토지소유권을 창원시에 이전하게 된다. 창원시가 협약 이행보증금을 사업시행자에 반환하면,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도 종결하게 됐다.

나재용 창원시 경제일자리국장은 "두번 다시 과거와 같은 사업지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도 치밀한 기획과 투명한 절차에 따라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하고, 빠른시일 내에 문화복합타운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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