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산청군 소식] 보훈대상자에 종량제 봉투 무상공급–'공익직불금' 접수

  • 맑음봉화7.5℃
  • 맑음인제7.8℃
  • 맑음북부산14.3℃
  • 맑음보성군11.2℃
  • 맑음북강릉8.4℃
  • 맑음금산9.0℃
  • 맑음북춘천8.4℃
  • 맑음강진군11.6℃
  • 맑음서울11.5℃
  • 맑음울산12.0℃
  • 맑음속초7.8℃
  • 맑음거제13.2℃
  • 맑음강화6.8℃
  • 맑음동해8.7℃
  • 맑음창원12.3℃
  • 맑음서산9.2℃
  • 맑음세종10.3℃
  • 맑음청송군8.1℃
  • 맑음부안11.5℃
  • 맑음합천10.0℃
  • 맑음경주시10.6℃
  • 맑음남해11.9℃
  • 맑음서청주8.7℃
  • 맑음여수15.2℃
  • 맑음양평10.0℃
  • 맑음장흥11.8℃
  • 맑음태백4.7℃
  • 맑음목포13.0℃
  • 맑음파주6.8℃
  • 맑음김해시13.8℃
  • 맑음영주7.1℃
  • 맑음대구13.5℃
  • 맑음완도12.2℃
  • 맑음청주13.6℃
  • 맑음인천11.3℃
  • 맑음영월8.9℃
  • 맑음고창10.1℃
  • 맑음백령도11.6℃
  • 맑음의령군8.8℃
  • 맑음부여10.8℃
  • 맑음남원11.3℃
  • 맑음해남11.5℃
  • 맑음충주8.0℃
  • 맑음북창원15.0℃
  • 맑음부산14.1℃
  • 맑음홍성9.4℃
  • 구름많음제주15.7℃
  • 맑음문경8.5℃
  • 맑음보은8.5℃
  • 맑음양산시14.1℃
  • 맑음동두천8.8℃
  • 맑음정선군8.8℃
  • 맑음밀양13.8℃
  • 맑음구미9.3℃
  • 맑음전주12.1℃
  • 맑음보령9.6℃
  • 맑음춘천8.3℃
  • 맑음이천8.6℃
  • 구름많음포항13.7℃
  • 맑음강릉9.8℃
  • 맑음광양시12.9℃
  • 맑음영천11.8℃
  • 맑음영덕9.9℃
  • 맑음울진10.4℃
  • 맑음의성9.2℃
  • 구름많음서귀포15.2℃
  • 맑음산청9.6℃
  • 구름많음성산16.2℃
  • 맑음영광군10.9℃
  • 맑음순천9.0℃
  • 맑음진주8.6℃
  • 맑음정읍11.0℃
  • 비울릉도13.6℃
  • 맑음순창군10.9℃
  • 맑음고창군10.2℃
  • 맑음대전10.9℃
  • 맑음통영13.7℃
  • 맑음수원10.7℃
  • 맑음거창8.1℃
  • 맑음상주9.3℃
  • 맑음안동13.1℃
  • 맑음원주9.9℃
  • 맑음흑산도13.2℃
  • 맑음천안8.6℃
  • 맑음광주13.4℃
  • 맑음홍천8.5℃
  • 맑음군산12.1℃
  • 맑음추풍령7.3℃
  • 맑음고흥10.5℃
  • 맑음철원8.1℃
  • 구름많음고산14.5℃
  • 맑음장수7.3℃
  • 맑음대관령3.2℃
  • 맑음임실9.5℃
  • 맑음제천6.6℃
  • 맑음함양군8.8℃
  • 맑음진도군10.3℃

[산청군 소식] 보훈대상자에 종량제 봉투 무상공급–'공익직불금' 접수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2-28 10:47:04
경남 산청군은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 산청군청 표지석 [산청군 제공]

올해부터 실시되는 이번 무상지원은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일상생활 복지지원 확대 차원이다.
 
지원대상은 독립유공자 유족,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전몰군경 유족 등 14개 유형의 국가보훈대상자로 지역 내 1000여 가구다.
 
이들에게는 월 120리터(1인 가구 월 60리터)의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본인·세대원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3월 2일~4월 28일 접수

산청군은 '2023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일정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2개 유형으로 나뉜다. 소농은 농가당 120만 원,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 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 금액을 받게 된다.
 
신청대상은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다.
 
올해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요건이 삭제되면서 대상이 확대됐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