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장관리계획 수립하면 건폐율·용적률 상향시켜 드립니다"

  • 흐림천안22.6℃
  • 흐림보령21.9℃
  • 흐림울진18.7℃
  • 흐림상주21.7℃
  • 흐림영광군20.2℃
  • 흐림이천19.6℃
  • 흐림북부산19.1℃
  • 흐림수원22.3℃
  • 흐림순창군19.5℃
  • 흐림춘천20.1℃
  • 흐림진도군19.1℃
  • 흐림통영19.1℃
  • 비제주21.4℃
  • 흐림양평21.9℃
  • 흐림군산21.0℃
  • 흐림제천20.0℃
  • 흐림진주18.2℃
  • 흐림남해18.5℃
  • 흐림북춘천20.3℃
  • 흐림의령군18.6℃
  • 흐림함양군20.3℃
  • 흐림고산20.7℃
  • 비여수18.3℃
  • 흐림창원18.3℃
  • 흐림봉화17.6℃
  • 흐림강릉20.2℃
  • 흐림영주18.8℃
  • 흐림정선군17.6℃
  • 흐림청송군17.5℃
  • 흐림서울21.8℃
  • 흐림부여20.7℃
  • 흐림태백15.8℃
  • 흐림의성20.2℃
  • 흐림울산20.0℃
  • 흐림양산시19.4℃
  • 흐림영월20.5℃
  • 비서귀포21.1℃
  • 흐림합천19.2℃
  • 흐림영천20.8℃
  • 흐림남원19.3℃
  • 흐림장수18.2℃
  • 흐림성산19.9℃
  • 흐림속초18.3℃
  • 흐림순천17.6℃
  • 흐림영덕18.4℃
  • 흐림완도18.5℃
  • 흐림임실20.3℃
  • 흐림문경19.6℃
  • 흐림구미23.2℃
  • 흐림충주23.0℃
  • 흐림서청주20.4℃
  • 흐림거창19.3℃
  • 흐림대전21.5℃
  • 흐림추풍령20.7℃
  • 흐림철원19.0℃
  • 흐림동두천20.0℃
  • 흐림밀양20.7℃
  • 흐림해남19.3℃
  • 흐림산청18.2℃
  • 흐림대구21.9℃
  • 흐림거제19.4℃
  • 흐림광양시19.1℃
  • 흐림안동21.4℃
  • 흐림고창군20.1℃
  • 흐림목포20.0℃
  • 흐림정읍21.4℃
  • 흐림보은22.2℃
  • 흐림청주24.3℃
  • 흐림경주시20.2℃
  • 흐림인제18.8℃
  • 비홍성20.0℃
  • 흐림장흥18.6℃
  • 흐림전주22.5℃
  • 흐림고흥18.1℃
  • 흐림북강릉18.4℃
  • 흐림파주18.8℃
  • 흐림대관령13.8℃
  • 흐림강화19.6℃
  • 흐림북창원20.1℃
  • 비백령도16.0℃
  • 흐림원주22.5℃
  • 흐림부산21.3℃
  • 흐림보성군18.4℃
  • 흐림세종19.9℃
  • 흐림금산20.1℃
  • 흐림인천21.1℃
  • 흐림강진군18.6℃
  • 흐림홍천20.7℃
  • 흐림김해시18.5℃
  • 흐림울릉도19.8℃
  • 흐림광주19.0℃
  • 흐림포항19.2℃
  • 흐림부안20.3℃
  • 흐림서산21.0℃
  • 비흑산도16.7℃
  • 흐림고창20.6℃
  • 흐림동해19.4℃

"성장관리계획 수립하면 건폐율·용적률 상향시켜 드립니다"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02-13 07:48:37
경기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따라 31개 시군 독려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공장이나 제조업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 안으로 시군별로 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용인 등 12개 시․군에서 1932㎢ 규모 토지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용인 등 10개 시․군은 올해 안으로 1030㎢에 대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성장관리계획은 계획관리지역 가운데 비시가화지역(용도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구역 지정과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곳이다.

의무사항과 권장 사항인 기반 시설계획과 건축물의 용도, 경관계획 등의 기준을 이행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허용용도 확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과 개발을 하려는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이 곳은 주택과 공장 모두의 입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과 공장이 섞이면서 주거환경 저하, 기반 시설 부족 등 난개발 우려가 크다.

이런 이유로 내년 1월 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성장관리계획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각 시군을 대상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제조업소 입지를 위한 조속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당부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시․군에 주민, 관련 업계 등에 사전 안내하도록 독려하고,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