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땅값>땅+집값인 개별주택 여전히 많아...경기도 3558호 바로잡아

  • 흐림의성18.7℃
  • 흐림보은21.2℃
  • 흐림속초17.4℃
  • 비대전22.4℃
  • 흐림함양군16.1℃
  • 흐림장수15.2℃
  • 흐림제천19.6℃
  • 흐림영주18.0℃
  • 흐림서울21.2℃
  • 비포항18.9℃
  • 흐림장흥18.2℃
  • 흐림충주22.7℃
  • 흐림남해17.6℃
  • 흐림수원20.9℃
  • 흐림서산20.7℃
  • 흐림통영17.6℃
  • 흐림부안19.8℃
  • 흐림제주22.2℃
  • 흐림세종19.7℃
  • 흐림구미19.6℃
  • 흐림인제17.9℃
  • 흐림북부산19.5℃
  • 비울산19.5℃
  • 비창원18.0℃
  • 흐림양평20.3℃
  • 흐림남원16.3℃
  • 흐림천안22.4℃
  • 흐림광양시17.4℃
  • 비백령도16.6℃
  • 흐림김해시18.1℃
  • 흐림거제17.6℃
  • 흐림밀양18.2℃
  • 흐림광주18.9℃
  • 흐림울릉도19.8℃
  • 흐림영천19.9℃
  • 흐림태백14.8℃
  • 흐림울진18.4℃
  • 흐림강화20.4℃
  • 흐림임실17.0℃
  • 흐림인천21.0℃
  • 흐림영월19.5℃
  • 흐림합천17.5℃
  • 흐림고창군19.5℃
  • 흐림경주시19.9℃
  • 비부산20.8℃
  • 흐림이천19.8℃
  • 흐림군산19.3℃
  • 흐림보성군17.9℃
  • 흐림파주17.9℃
  • 흐림상주20.7℃
  • 흐림진주17.2℃
  • 흐림진도군18.8℃
  • 흐림보령20.8℃
  • 비안동20.7℃
  • 흐림대관령13.9℃
  • 흐림성산19.7℃
  • 흐림해남19.0℃
  • 비여수17.4℃
  • 흐림영덕18.4℃
  • 흐림홍성19.9℃
  • 흐림거창16.5℃
  • 흐림전주20.4℃
  • 흐림북춘천19.0℃
  • 흐림정선군16.7℃
  • 흐림대구18.0℃
  • 흐림의령군17.2℃
  • 흐림문경19.7℃
  • 비흑산도15.7℃
  • 흐림고산20.8℃
  • 흐림홍천19.9℃
  • 흐림동해19.1℃
  • 흐림산청16.1℃
  • 비서귀포21.1℃
  • 흐림강릉20.6℃
  • 흐림양산시19.7℃
  • 흐림북창원18.4℃
  • 흐림춘천19.1℃
  • 비청주23.3℃
  • 흐림추풍령18.2℃
  • 흐림고흥17.8℃
  • 비목포19.2℃
  • 흐림서청주20.4℃
  • 흐림북강릉18.4℃
  • 흐림청송군16.8℃
  • 흐림봉화16.6℃
  • 흐림원주21.2℃
  • 흐림부여17.4℃
  • 흐림철원18.3℃
  • 흐림금산17.9℃
  • 흐림순창군17.2℃
  • 흐림동두천18.7℃
  • 흐림고창19.5℃
  • 흐림강진군18.0℃
  • 흐림영광군18.2℃
  • 흐림완도18.0℃
  • 흐림정읍20.0℃
  • 흐림순천16.7℃

땅값>땅+집값인 개별주택 여전히 많아...경기도 3558호 바로잡아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01-31 08:14:43
담당 부서 2원화 인한 제도적 문제...경기도 제도개선 건의 경기도는 지난해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현상 주택 3558호를 정비했다고 31일 밝혔다.

특성불일치는 현행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 담당 부서가 가격 산정을 위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각각 다르게 토지 특성을 조사해 가격이 달라지는 사례를 말한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이 땅값(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공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를 가격역전현상이라 부른다.

이를 막기 위해 도는 전문감정평가사를 채용해 2021년 6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직접 정비를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특성불일치 2109호, 가격역전현상 1449호 등 3558호를 정비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2022년 1월 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2억200만 원, 개별공시지가(토지)는 7억3899만 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3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번지인데도 주택부서는 주거지역으로, 지가 부서는 상업지역으로 특성을 조사한 후 각각 공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도는 해당 물건에 대한 현장 확인 후 개별주택의 특성을 상업지역으로 정정 공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시·군에 정비를 통보했다.

경기도가 시·군에 조정 통보를 하면 시·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이후 개별주택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일('23. 4. 28.)에 맞춰 특성을 정정해 공시한다.

도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제도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해 표준부동산 조사·평가 권한과 개별부동산 지도·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방안 등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라며 "이번 정비로 공정한 조세 정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