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전입 세대에 '단독주택 신축 설계비' 100만원 지원

  • 구름많음남원16.6℃
  • 구름많음청송군19.6℃
  • 흐림북부산23.2℃
  • 구름많음포항18.9℃
  • 흐림제천13.9℃
  • 흐림고흥17.8℃
  • 구름많음의성20.7℃
  • 흐림서울16.0℃
  • 구름많음강화15.1℃
  • 흐림산청18.7℃
  • 비북강릉9.5℃
  • 흐림흑산도12.7℃
  • 구름많음거창20.9℃
  • 구름많음울진14.2℃
  • 흐림목포13.3℃
  • 흐림통영20.5℃
  • 맑음백령도12.8℃
  • 맑음추풍령18.2℃
  • 맑음영주16.5℃
  • 구름많음청주17.2℃
  • 구름많음전주16.0℃
  • 흐림정선군13.8℃
  • 흐림강릉10.8℃
  • 구름많음장수14.5℃
  • 흐림진도군13.5℃
  • 구름많음인천14.3℃
  • 흐림창원22.1℃
  • 흐림속초9.0℃
  • 흐림남해19.3℃
  • 구름많음철원12.5℃
  • 흐림서귀포18.2℃
  • 흐림광주16.1℃
  • 흐림영천20.9℃
  • 구름많음파주15.3℃
  • 흐림대관령6.5℃
  • 구름많음서청주16.6℃
  • 흐림영광군12.9℃
  • 구름많음봉화17.2℃
  • 구름많음울릉도14.4℃
  • 흐림장흥16.9℃
  • 구름많음홍성16.0℃
  • 흐림진주20.3℃
  • 흐림제주15.2℃
  • 흐림해남14.4℃
  • 흐림김해시22.5℃
  • 맑음보은17.9℃
  • 흐림홍천15.3℃
  • 구름많음양평17.1℃
  • 흐림양산시23.7℃
  • 흐림고창12.8℃
  • 구름많음금산17.8℃
  • 구름많음서산14.6℃
  • 구름많음태백14.9℃
  • 흐림합천21.4℃
  • 흐림고창군13.8℃
  • 구름많음동두천14.3℃
  • 흐림고산12.7℃
  • 흐림밀양23.1℃
  • 흐림여수19.5℃
  • 흐림원주15.4℃
  • 구름많음대전18.8℃
  • 구름많음부여17.0℃
  • 구름많음순창군15.4℃
  • 흐림동해12.9℃
  • 흐림이천15.7℃
  • 흐림거제19.9℃
  • 흐림순천17.6℃
  • 구름많음구미20.9℃
  • 구름많음울산22.6℃
  • 흐림부안13.7℃
  • 흐림보성군17.0℃
  • 구름많음영덕16.0℃
  • 구름많음수원14.8℃
  • 맑음상주20.0℃
  • 구름많음안동19.2℃
  • 흐림춘천13.3℃
  • 구름많음군산14.2℃
  • 구름많음충주16.5℃
  • 흐림임실14.1℃
  • 흐림성산15.2℃
  • 맑음문경18.4℃
  • 흐림광양시19.5℃
  • 흐림영월15.4℃
  • 흐림북창원22.4℃
  • 흐림강진군16.2℃
  • 구름많음대구21.3℃
  • 흐림완도15.9℃
  • 구름많음경주시22.9℃
  • 흐림북춘천13.0℃
  • 흐림의령군20.4℃
  • 구름많음천안15.7℃
  • 구름많음함양군19.0℃
  • 구름많음세종18.0℃
  • 구름많음보령16.3℃
  • 흐림인제9.9℃
  • 흐림부산20.7℃
  • 흐림정읍14.0℃

밀양시, 전입 세대에 '단독주택 신축 설계비' 100만원 지원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3-01-18 16:28:23
경남 밀양시는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 주택설계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올해 인구 늘리기에 적극 나선다. 

▲밀양시청 전경[밀양시 제공]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은 단독주택을 신축해 전입하는 세대에 주택설계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단독주택 건축허가(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준공 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이면 지원신청 가능하다.

신청자는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밀양시에 전입 후 1개월이 경과한 실제 거주하는 건축주 명의여야 한다. 신청은 시청 허가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뤄진다.

한편 밀양시는 주택설계비 지원사업 외에도 전입축하금 지원, 전입대학(원)생 지원, 전입고등학생 지원, 전입보육(교육)생 지원, 전입군인 휴가비 지원,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 등 다양한 전입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