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양군 소식] 신입 근로자 사회보험료 &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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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소식] 신입 근로자 사회보험료 &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1-18 12:27:09
경남 함양군은 2월 17일까지 일자리창출 특수시책으로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 함양군 청사 전경 [함양군 제공]

함양군은 앞서 사업 추진을 위해 1000만 원의 사업 예산을 확보, 참여 근로자 40명에게 정부에서 미지원하는 20%의 보험료를 1명당 월 2만5000원 한도로 10개월까지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고용보험, 국민연금 80%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다. 올해 신규 채용된 근로자로서 공고일 기준 함양군에 주소가 돼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인 직장생활 영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므로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성농업인 '출산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접수

함양군은 경남도 예산으로 시행하는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여성농업인의 출산 초기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출산·보육지원을 위해 경남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대상자 확정시 9개월간 월 80만 원씩 총 720만 원(도비 270만원, 군비 450만원)의 모바일 제로페이 바우처를 지급한다.
 
지원대상자는 전업적 여성농업인이다. 농촌지역 거주 및 농업경영체 등록이 출산일 기준 1년 이상이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자인 경우에도 본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한 경우는 지원 가능하다.
 
출산바우처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출산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주민등록등본등 대상자 확인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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