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늪 지대' 무허가 형질변경 옹호하던 함안군…슬그머니 "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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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늪 지대' 무허가 형질변경 옹호하던 함안군…슬그머니 "원상복구"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3-01-16 09:58:00
지역주민들 "업체 봐주기…자체 감사해야" 경남 함안지역에 늪 지대(소하천 구역)를 소유하고 있는 한 업체가 허가도 받지 않고 형질 변경을 시도한 데 대해, 행정당국이 '법 위반 아니다'는 입장을 견지하다가 뒤늦게 단속에 나서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 

지역사회에서 함안군이 업체 봐주기에 나섰다가,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결국 손을 든 게 아니냐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다.

▲함안군 군북면 유현늪 형질변경 현장 [손임규 기자]

16일 함안군 등 따르면 군북면 유현리 1365-7 유현 늪(생산관리지역) 6만2687㎥의 소유자인 A 사가 늪 지대에 대한 정비사업을 벌이고 있다.

수천㎡ 부지에서 대형 포크레인으로 굴착하고 덤프트럭으로 사토를 운반하는 등 개발행위(형질변경)를 하고 있는데, 늪 지대 준설토 야적장에서는 심한 악취와 함께 토양오염 우려까지 낳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함안군은 '해당 업체가 인근 주민들과 협의해 환경정비와 우수기 범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초부터 오는 3월 초까지 정비 중'이라고 오히려 주민 설득에 나섰다.

주민들이 '늪 정비로 인한 연꽃의 훼손'을 지적한 데 대해서는 "훼손 사항은 발견치 못했으며, 둘레길을 조성해 마을주민 산책로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함안군은 지난 13일 뒤늦게 "A 사가 불법으로 소하천 개발행위를 했다"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소하천 등에서 성토·절토·형상변경 등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유현리 주민들은 "지속적을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업체가 자기들 맘대로 늪 지대를 용도 변경하게끔 놔뒀을 개연성이 큰 상황이었다"며 "군청은 자체 감사를 벌여 이 같은 불신을 없애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현늪 형질변경 현장 [손임규 기자]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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