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령군 소식] 코로나 백신 추가접종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 맑음장수31.3℃
  • 맑음인천32.2℃
  • 맑음성산34.2℃
  • 맑음포항36.3℃
  • 맑음합천38.6℃
  • 맑음서청주33.9℃
  • 맑음북창원39.1℃
  • 맑음고산32.1℃
  • 구름많음영월32.9℃
  • 맑음임실33.4℃
  • 맑음밀양38.0℃
  • 맑음영광군33.8℃
  • 맑음금산33.4℃
  • 맑음양산시40.7℃
  • 맑음서귀포32.7℃
  • 맑음구미36.5℃
  • 맑음김해시40.0℃
  • 맑음영주33.3℃
  • 맑음의령군38.8℃
  • 맑음강릉36.5℃
  • 맑음여수35.8℃
  • 맑음해남33.2℃
  • 맑음함양군36.0℃
  • 구름많음원주34.1℃
  • 맑음부여33.7℃
  • 맑음추풍령32.7℃
  • 맑음경주시35.2℃
  • 맑음고흥36.0℃
  • 맑음세종33.3℃
  • 구름많음홍천33.1℃
  • 맑음의성35.2℃
  • 구름많음영천35.9℃
  • 맑음완도34.4℃
  • 맑음부산33.7℃
  • 구름많음정선군32.4℃
  • 맑음수원32.7℃
  • 맑음부안33.7℃
  • 맑음홍성33.6℃
  • 맑음장흥34.9℃
  • 맑음목포32.4℃
  • 맑음진도군32.1℃
  • 맑음동해36.3℃
  • 맑음거창36.9℃
  • 맑음울릉도34.8℃
  • 맑음청주35.4℃
  • 구름많음청송군34.4℃
  • 맑음울진34.9℃
  • 맑음안동34.3℃
  • 맑음북강릉36.6℃
  • 맑음동두천32.7℃
  • 구름많음봉화30.9℃
  • 맑음서산33.6℃
  • 구름많음태백31.2℃
  • 맑음상주34.6℃
  • 맑음천안33.2℃
  • 구름많음영덕36.2℃
  • 맑음창원39.3℃
  • 맑음순천34.1℃
  • 맑음파주32.4℃
  • 구름많음대관령29.3℃
  • 맑음양평33.8℃
  • 맑음보성군35.8℃
  • 맑음정읍34.1℃
  • 맑음광주35.2℃
  • 맑음백령도31.5℃
  • 구름많음인제31.6℃
  • 맑음제주34.1℃
  • 맑음속초37.0℃
  • 맑음광양시37.7℃
  • 맑음산청36.6℃
  • 맑음제천32.8℃
  • 맑음보령32.3℃
  • 맑음강진군36.0℃
  • 맑음문경33.6℃
  • 맑음남해36.8℃
  • 맑음군산32.0℃
  • 맑음순창군33.9℃
  • 맑음남원35.3℃
  • 구름많음철원32.7℃
  • 맑음고창군34.4℃
  • 맑음통영33.4℃
  • 맑음북춘천33.4℃
  • 맑음전주34.6℃
  • 맑음이천34.4℃
  • 맑음대전33.6℃
  • 맑음거제35.8℃
  • 맑음충주34.1℃
  • 맑음서울33.6℃
  • 맑음고창34.1℃
  • 맑음춘천33.3℃
  • 맑음북부산39.2℃
  • 맑음진주38.3℃
  • 맑음울산36.5℃
  • 맑음보은32.5℃
  • 맑음강화29.8℃
  • 맑음대구34.9℃
  • 맑음흑산도34.2℃

[의령군 소식] 코로나 백신 추가접종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1-12 10:40:09
경남 의령군은 12일부터 6일간 '찾아가는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을 추진한다. 

▲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 안내문 [의령군 제공]

방문 접종 일정은 각 면 보건지소에서 △12일 궁류면·칠곡면 △13일 화정면·정곡면 △16일 대의면·낙서면 △17일 용덕면·지정면 △18일 유곡면·봉수면 △27일 부림면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날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된다.

의령군은 관내 위탁의료기관 9개 소(의령읍 8개 소, 부림면 1개 소)에서 10월 11일부터 지속적으로 백신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까운 보건지소에서 동절기 추가접종을 할 수 있도록 방문접종을 시행한다.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은 기초접종(1,2차 접종) 이상 완료한 12세 이상 대상자로, 마지막 접종일 후 3개월 이후 접종이 가능하다.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운영 

의령군은 '2023년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농기계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지난 2018년부터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은 자동으로 가입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보험 항목을 37개로 늘려 보장의 폭을 넓혔다. 지난해에 비해 10개 항목이 늘었다. 

추가된 항목은 10개는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물놀이사망 △자전거상해사망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온열질환 진단비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등이다.

다만 △감염병사망 항목은 코로나19의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및 감염병등급 하향이 예상되면서, 보장항목 종료로 제외됐다.

군은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2019년 1건 900만 원, 2020년 5건 5000만 원, 2021년 1건 2000만 원, 2022년 26건 2억6010만 원의 보험금을 군민들에게 지급했다. 특히 감염병사망 항목의 경우 의령군을 포함한 도내 7개 지자체만 가입했는데, 사망자 유가족들은 개인별 1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