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 강변에 파크골프장 임의 조성했다가 '망신살'…환경청 폐쇄명령

  • 맑음영천16.7℃
  • 구름많음보성군18.7℃
  • 박무울산19.0℃
  • 맑음천안15.9℃
  • 맑음부여17.0℃
  • 맑음대관령7.1℃
  • 구름많음고흥17.6℃
  • 맑음동해15.6℃
  • 맑음보은15.6℃
  • 맑음철원16.4℃
  • 맑음임실15.1℃
  • 맑음북부산19.2℃
  • 맑음동두천16.3℃
  • 맑음안동16.5℃
  • 구름많음성산20.0℃
  • 구름많음남해18.9℃
  • 맑음추풍령14.6℃
  • 맑음서산18.6℃
  • 맑음진주15.3℃
  • 구름많음해남19.8℃
  • 구름많음고산19.6℃
  • 맑음군산18.3℃
  • 맑음서울19.5℃
  • 맑음세종16.5℃
  • 맑음홍천15.3℃
  • 맑음구미17.8℃
  • 맑음합천15.4℃
  • 맑음봉화10.4℃
  • 맑음인천20.4℃
  • 맑음완도19.0℃
  • 맑음영덕16.9℃
  • 맑음수원18.1℃
  • 구름많음서귀포20.8℃
  • 맑음대구18.9℃
  • 맑음강릉17.8℃
  • 맑음고창군17.2℃
  • 맑음파주16.1℃
  • 맑음거창14.4℃
  • 맑음홍성18.0℃
  • 구름많음장흥18.2℃
  • 맑음강화16.2℃
  • 맑음함양군14.5℃
  • 맑음북춘천16.0℃
  • 구름많음순천14.1℃
  • 맑음거제18.8℃
  • 맑음대전17.2℃
  • 흐림광주20.2℃
  • 맑음제천13.6℃
  • 맑음이천16.7℃
  • 맑음상주17.0℃
  • 맑음의령군15.4℃
  • 맑음경주시16.9℃
  • 맑음정읍17.2℃
  • 맑음북창원19.5℃
  • 맑음양산시19.5℃
  • 흐림흑산도19.8℃
  • 맑음영주13.0℃
  • 구름많음속초18.5℃
  • 구름많음여수20.1℃
  • 구름많음남원16.3℃
  • 맑음청송군12.9℃
  • 맑음고창17.6℃
  • 맑음서청주16.5℃
  • 맑음의성14.7℃
  • 맑음장수13.8℃
  • 맑음청주18.6℃
  • 맑음부산20.7℃
  • 맑음창원18.6℃
  • 맑음부안18.5℃
  • 맑음광양시18.3℃
  • 맑음태백8.8℃
  • 맑음백령도16.8℃
  • 맑음보령17.4℃
  • 맑음산청15.2℃
  • 흐림강진군18.9℃
  • 구름많음제주20.9℃
  • 맑음충주15.6℃
  • 맑음북강릉16.8℃
  • 맑음문경15.0℃
  • 맑음영월12.6℃
  • 맑음밀양18.2℃
  • 맑음진도군18.1℃
  • 맑음금산15.7℃
  • 구름많음목포20.2℃
  • 맑음인제15.4℃
  • 맑음울진15.9℃
  • 맑음전주18.1℃
  • 맑음정선군11.2℃
  • 맑음김해시19.4℃
  • 맑음춘천16.5℃
  • 맑음통영19.3℃
  • 맑음양평17.3℃
  • 맑음울릉도19.9℃
  • 맑음영광군18.0℃
  • 맑음포항19.7℃
  • 맑음원주15.8℃
  • 흐림순창군17.1℃

창녕군, 강변에 파크골프장 임의 조성했다가 '망신살'…환경청 폐쇄명령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3-01-02 14:59:19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점용허가 없이 불법 조성한 것으로 드러나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낙동강변에 조성된 27홀 규모의 대형 파크골프장이 환경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개장 1년 만에 폐쇄됐다.  

▲ 창녕군 남지읍 남지파크골프장의 폐쇄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손임규 기자]

그간 주민들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고해 왔던 창녕군이 스스로 불법 파크골프장 운영을 주도해 왔다는 점에서 책임자 처벌 등 향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2일 창녕군에 따르면 남지읍은 2020년 6월 낙동강 체육공원 인근 3만5000㎡의 녹지에 사업비 4억2000만 원(군비 1억80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지역개발비 2억4000만 원)을 들여 착공, 27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2021년 말에 개장했다.

하지만 당시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남지파크골프장을 불법 조성하고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개장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곳은 간이 운동시설, 천막과 사무실을 설치하고 전기까지 끌어 쓰고 있어 안전사고 우려를 낳았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8월 낙동강 변 불법시설 전수조사를 한 결과 남지파크골프장 불법시설을 적발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창녕군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남지읍장과 남지파크골프협회는 공동 명의로 1일부터 파크골프장을 폐쇄한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불법 적발 이후 창녕군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적법화를 위한 협의를 벌였지만, 환경청은 칠서정수장 인근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창녕군 남지파크골프장 모습 [손임규 기자]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