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 강변에 파크골프장 임의 조성했다가 '망신살'…환경청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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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강변에 파크골프장 임의 조성했다가 '망신살'…환경청 폐쇄명령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3-01-02 14:59:19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점용허가 없이 불법 조성한 것으로 드러나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낙동강변에 조성된 27홀 규모의 대형 파크골프장이 환경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개장 1년 만에 폐쇄됐다.  

▲ 창녕군 남지읍 남지파크골프장의 폐쇄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손임규 기자]

그간 주민들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고해 왔던 창녕군이 스스로 불법 파크골프장 운영을 주도해 왔다는 점에서 책임자 처벌 등 향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2일 창녕군에 따르면 남지읍은 2020년 6월 낙동강 체육공원 인근 3만5000㎡의 녹지에 사업비 4억2000만 원(군비 1억80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지역개발비 2억4000만 원)을 들여 착공, 27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2021년 말에 개장했다.

하지만 당시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남지파크골프장을 불법 조성하고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개장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곳은 간이 운동시설, 천막과 사무실을 설치하고 전기까지 끌어 쓰고 있어 안전사고 우려를 낳았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8월 낙동강 변 불법시설 전수조사를 한 결과 남지파크골프장 불법시설을 적발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창녕군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남지읍장과 남지파크골프협회는 공동 명의로 1일부터 파크골프장을 폐쇄한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불법 적발 이후 창녕군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적법화를 위한 협의를 벌였지만, 환경청은 칠서정수장 인근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창녕군 남지파크골프장 모습 [손임규 기자]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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