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안군 소식] 녹지조경분야 우수기관 선정·2기분 자동차세 3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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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소식] 녹지조경분야 우수기관 선정·2기분 자동차세 37억 부과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2-20 10:24:47
경남 함안군은 경남도에서 실시한 녹지조경분야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 칠원 운서농공단지에 미세먼지 차단숲이 조성돼 있는 모습 [함안군 제공]

이번 평가는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예산·실적·참여·수범 사례 등 4개 분야 9개 세부지표로 2022년 도시숲과 녹지공간 조성 사업 실적을 토대로 시행됐다. 

함안군은 칠원 운서농공단지아 칠서 계내리 일원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해 공기 질 향상과 함께 불법쓰레기가 방치된 폐부지를 탈바꿈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칠서산업단지(범한자동차) 내 스마트 가든볼을 조성해 군민 근로환경을 개선시키는 등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녹지공간을 조성함에 있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승마공원 내 산지를 활용해 전국 최초로 승마와 연계한 산림공원을 조성하는 등 특색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한 점 또한 높게 평가받았다.

함안군, 제2기분 자동차세 37억 원 부과

함안군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로 2만3118건, 37억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함안군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 연납차량과 연세액 10만 원이하(6월 전액부과)한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함안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군의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3년에는 자동차세 연납 시 공제율이 올해 10%에서 7%로 조정되며,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로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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