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령군 소식] 농촌진흥사업 2년 연속 '우수기관'·2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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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소식] 농촌진흥사업 2년 연속 '우수기관'·2기분 자동차세 부과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2-19 13:18:51
경남 의령군은 지난해 경남 농촌지도사업 대상 수상에 이어 2022년도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실시한 농촌진흥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선정[의령군 제공]

19일 의령군에 따르면 이번 농촌진흥사업 성과평가에서 전국에 걸쳐 총 28개 시·군이 우수기관에 뽑혔다. 

의령군은 탄소중립 실천 교육과 홍보, 친환경농업 실천 과학영농시설 운영, 청년농업인 육성, 농업인 교육 참여 등의 추진 성과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의령군은 벼 드론직파재배 등 농업기계교육 활성화를 통해 노동력 절감 기술보급과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을 위한 아열대식물원과 농업인 지식정보실을 조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맞춘 지도사업으로 좋은 평가를 얻었다. 

오태완 군수는 "농업행정에 대한 농업인의 신뢰와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공직자의 지도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해 이뤄낸 성과이다. 앞으로도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령군, 2기분 자동차세 6242건 9억5300만원 부과

의령군은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총 6242건, 9억530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이번에 고지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과세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과세기간에 차량을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지난 6월에 일괄로 연세액이 부과돼 이번 하반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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