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원 지역주택조합원이 권익위에 '공무원 소극행정' 신고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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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지역주택조합원이 권익위에 '공무원 소극행정' 신고한 까닭은?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2-06 15:39:08
내서중리지역주택 조합원 "5년 넘게 사업추진 중단…창원시 방치" 경남 창원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수 년에 걸친 조합의 비정상적 운영에도 창원시가 조합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행정조치에 미온적이라며 담당 공무원을 '소극행정' 사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 지난 2015년 7월의 내서중리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 당시 내집마련을 기대했던 조합원들의 꿈은 현재 산산조각이 난 상태다. [내서중리지역주택조합 비대위 제공]

내서중리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A 씨는 5일 국민권익위 '소극행정' 신고란에 창원시 주택정책과를 지목, 조합의 정상 운영과 사업 정상화를 위한 권익위 차원의 조치를 요청했다.

자신을 내서중리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으로 소개한 해당 조합원은 "2015년 설립된 조합이 최근 4년간 단 한번도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조합장이 독단적으로 조합을 운영하며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조합장이 선출된 뒤 기존의 업무대행사와의 계약을 총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사업권 양도·양수계약까지 해지하면서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문제제기를 하는 조합원들에게는 조합원카페 가입도 승인해주지 않아 조합운영이나 조합비 사용 등에 대해 수백명의 조합원들이 알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현 조합장이 자신의 개인 금융계좌를 개설해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 등을 독려한 사실이 밝혀져 창원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적도 있다"면서 "그 결과 5년 넘게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에서 500여 명의 조합원들은 분담금과 추가분담금 등 수천만 원씩 손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A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집 마련의 꿈에 부풀었던 서민들의 피해가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도 지난 4년 간 창원시가 한 것이라고는 시정권고 문서 발송이 전부였다"면서 "창원시를 방문해 호소도 해봤지만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 부득이 소극행정을 개선해 달라고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 7월과 8월 이 조합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조합장이 조합운영 실적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는데도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실적을 인정한 보고서를 경남도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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