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간부 4명 구속영장…5일 구속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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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간부 4명 구속영장…5일 구속 판가름

장한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2-01 19:45:50
특수본 출범 한달 만에 첫 구속영장 신청
류미진 총경, 1차 신병처리 대상서 제외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등 경찰 간부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 출범 한 달 만에 경찰이 첫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이 전 서장을 비롯해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에서 영장 신청을 받은 검찰은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을 청구했다.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마포구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이태원 참사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5일 오전 10시30분 이 전 서장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관련 법원이 구속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입건 당시 이 전 서장은 직무유기 혐의도 받았지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적시되지 않았다. 특수본은 추가 조사를 통해 이 전 서장의 혐의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핼러윈 축제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생산한 인파 급증 예상 보고서를 참사 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특수본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은 박 전 부장이 김 전 과장 등에게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규정대로 삭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정황을 확보한 바 있다. 김 전 과장은 이 지시를 받고 정보과 직원에게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송 전 실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로서 지휘 및 보고를 소홀히 하고, 112 신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서장과 함께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류미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은 이날 1차 신병처리 대상에서 빠졌다. 

특수본은 경찰 외 다른 기관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 중이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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