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기 혼탁한 세종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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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혼탁한 세종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한다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2-01 10:34:21
공공, 대형 사업장 내년 3월 말까지 저감대책 추진 세종시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가 도래하면서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위해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세종시 전의면에 설치한 미세먼지 측정소.[세종시 제공]

고농도 미세먼지는 기상여건, 국외유입, 국내배출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발생하며, 특히 12월부터 3월까지는 대기정체 등 불리한 기상여건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잦아진다. 

최근 4년간 12월에서 다음 해 3월까지 세종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8.6㎍/㎥으로 연평균 농도인 20㎍/㎥ 대비 43% 높았다.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에는 선제 조치, 부문별 감축 강화, 시민건강 보호, 정보제공 확대 등 4가지 분야 17가지 과제의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추진된다.

이를위해 공공사업장 등 조기 감축·관리,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이행력 제고, 불법배출 사업장 등 입체적 감시·단속 강화, 건설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이행 제고 등을 시행한다.

고농도 초미세먼지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제한시간은 6시부터 21시까지로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5등급 차량이라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운행할 수 있다. 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과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등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노동영 환경녹지국장은 "계절관리기간 중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라며,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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