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被선거인 매수 혐의' 김부영 창녕군수 불구속 기소…"금권선거 행위"

  • 맑음상주21.1℃
  • 맑음백령도19.8℃
  • 흐림남원22.3℃
  • 맑음이천19.8℃
  • 맑음서청주21.1℃
  • 흐림김해시23.3℃
  • 맑음청송군15.8℃
  • 맑음인제17.9℃
  • 구름많음고흥22.5℃
  • 맑음진도군22.9℃
  • 맑음통영21.9℃
  • 맑음흑산도19.9℃
  • 맑음철원19.4℃
  • 맑음원주22.1℃
  • 맑음천안19.0℃
  • 맑음고창군23.9℃
  • 맑음부여21.3℃
  • 구름많음장수18.8℃
  • 맑음의성17.5℃
  • 맑음속초20.7℃
  • 맑음광양시22.6℃
  • 구름많음보성군21.5℃
  • 흐림성산22.8℃
  • 맑음대관령12.8℃
  • 맑음여수22.7℃
  • 맑음영월17.6℃
  • 맑음정선군15.2℃
  • 구름많음의령군21.1℃
  • 맑음홍성20.9℃
  • 구름많음함양군21.2℃
  • 맑음강릉19.5℃
  • 맑음청주25.2℃
  • 맑음수원20.8℃
  • 맑음전주23.0℃
  • 맑음거제22.3℃
  • 맑음봉화14.3℃
  • 맑음광주23.6℃
  • 맑음강화18.9℃
  • 맑음동두천20.6℃
  • 맑음문경18.8℃
  • 맑음영덕17.4℃
  • 맑음남해21.4℃
  • 구름많음고창23.5℃
  • 구름많음거창19.7℃
  • 구름많음인천23.0℃
  • 맑음영천19.0℃
  • 맑음양평20.2℃
  • 비서귀포22.7℃
  • 맑음울진18.7℃
  • 구름많음임실20.7℃
  • 맑음금산20.8℃
  • 맑음북강릉18.3℃
  • 맑음홍천18.9℃
  • 맑음대구21.3℃
  • 구름많음제주22.7℃
  • 맑음제천17.6℃
  • 맑음서울23.9℃
  • 구름많음순창군22.1℃
  • 맑음대전23.0℃
  • 구름많음합천20.3℃
  • 구름많음밀양22.7℃
  • 맑음태백13.4℃
  • 맑음충주21.6℃
  • 맑음파주19.6℃
  • 맑음포항20.9℃
  • 맑음동해18.4℃
  • 구름많음부안23.5℃
  • 구름많음목포23.4℃
  • 맑음춘천19.5℃
  • 구름많음진주20.6℃
  • 구름많음장흥21.6℃
  • 맑음보은19.8℃
  • 구름많음산청21.2℃
  • 구름많음정읍23.7℃
  • 구름많음경주시19.4℃
  • 맑음안동19.5℃
  • 맑음군산21.1℃
  • 맑음순천19.5℃
  • 맑음세종21.7℃
  • 맑음보령20.9℃
  • 구름많음창원22.5℃
  • 맑음서산19.9℃
  • 흐림울산21.2℃
  • 맑음울릉도20.2℃
  • 맑음영주16.7℃
  • 흐림양산시23.7℃
  • 구름많음영광군23.2℃
  • 흐림북부산23.6℃
  • 맑음북춘천19.3℃
  • 맑음추풍령20.5℃
  • 구름많음부산23.0℃
  • 맑음해남22.3℃
  • 구름많음강진군22.9℃
  • 맑음구미21.6℃
  • 구름많음완도21.3℃
  • 구름많음북창원24.6℃
  • 흐림고산21.8℃

'被선거인 매수 혐의' 김부영 창녕군수 불구속 기소…"금권선거 행위"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2-11-30 20:40:13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부영(국민의힘) 창녕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 김부영 군수가 지난 7월1일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창녕군 제공]

김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자(무소속)에 대한 지지표를 분산시킬 목적으로 사업가 A씨와 공모, B씨를 꼬드겨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서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행정사인 B씨는 실제로 당시 민주당 후보로 공천받았으나, 공천 발표 닷새 만에 돌연 사퇴했다.

김 군수는 이와 관련, A씨를 통해 B씨 등 3명에게 각 1억 원씩 총 3억 원을 줄 것을 약속한 뒤 3회에 걸쳐 1억30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군수의 청탁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업가 A씨와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B씨, 금품을 제공받고 범행을 도운 승려 C씨와 또다른 사업가 D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돼 있다.

이 밖에도 김 군수는 지난 2020년 10월 17일 전 군의원 E(불구속 기소)씨와 기자 F(불구속 기자)씨 등과 공모해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37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F씨에게 100만 원을 쥐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 선거인 매수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은 경쟁 후보의 지지층에서 특정 정당 지지자들을 이탈시킬 목적으로 금권선거를 저지른 것"이라며 공명선거 질서를 훼손한 부정선거 행위로 규정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