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원시에 모인 전국 4곳 특례시장들 '특별법 제정'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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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에 모인 전국 4곳 특례시장들 '특별법 제정' 한목소리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1-29 13:20:05
대한민국특례시시장協 2022년 제3차 회의 첫 임시회 개최 경남 창원시를 비롯해 경기도 고양시·수원시·용인시 등 전국 4개 특례시 시장들이 29일 창원에 모여 특례시의 권한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 4개 특례시 시장들이 창원시 진해구 해양솔라파크 대회의장에서 특례시 권한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홍남표 창원시장과 이동환 고양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날 오전 진해해양공원 해양솔라파크 대회의장에서 2022년 제3차 회의 첫 임시회의를 열었다.

4개 특례시 시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국회·중앙부처 등과의 공감대 형성과 입법 공론화를 위해 내년 초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협의했다.

회의가 끝난 뒤에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주관으로 추진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관련 기초연구' 최종보고를 창원시정연구원의 이자성 책임연구원이 발표하기도 했다.

홍남표 시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과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이라며 "향후 정책토론회를 통해 450만 특례시 시민은 물론, 국회·정부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특례시의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는 회의 종료 후 창원 랜드마크인 솔라타워 전망대에서 진해항 및 신항과 관련한 항만 특례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창원은 특례시 중 유일한 항만도시로, 지난 4월 지방분권법 개정으로 진해항 개발·관리 권한을 확보했다. 이 개정법은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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